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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모율 불일치 시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재료의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환급신청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원재료의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은 적용이 가능하며, 환급신청인은 소요량 산정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제조사양서에 표시한 손모량만 포함 가능하며, 규격별 제조사양서 작성 및 실제 손모량 초과 불가 등 요건이 요구됩니다.
#손모율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제조사양서 #수출용원재료 #환급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0. 23.

  • 관세청 2013. 10. 23. 회신, 관세청 문서번호 해당
  • 소요량 산정방법은 환급신청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원재료 및 수출물품의 규격이 다양한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선택 시 수출물품의 규격별 제조사양서를 작성해야 하며, 제조사양서에 표시한 손모량(실제 손모량 초과 불가)만 소요량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양서에 표시하지 않은 손모량, 제조사양서에 표시한 손모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모량,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손모량(불량품 등)은 소요량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위설계소요량에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변경하려면 동 고시 제2-8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단위실량으로 산정 시에는 손모량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7조: 소요량 산정방법은 환급신청인이 임의로 선택 가능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2조: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용 근거와 요건 명시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조: 단위실량 산정방법의 적용 및 손모량 포함 범위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8조: 산정방법 변경 시 변경신고 절차
사례 Q&A
1. 손모율이 기준마다 다르면 단위설계소요량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손모율이 기준마다 다르더라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은 선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요량 산정방법은 환급신청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관세청 회신 내용이 적용됩니다.
2. 단위설계소요량 산정 시 포함할 수 없는 손모량은?
답변
제조사양서에 미표시, 초과, 또는 비정상 손모량(불량 등)은 소요량 산정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소요량 고시'에 따라 허용되는 손모량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단위실량과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의 차이점은?
답변
단위실량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는 원재료량만 인정하며, 손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요량 고시' 제2-1조와 관세청 회신에 따라 단위실량은 손모량 포함 불가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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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2013. 10.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재료의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소요량 고시」제2-2조에 따라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동 고시 제2-1조 ⁠‘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시 차이점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2-7조에 따라 소요량 산정방법은 환급신청인의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바, 원재료 및 수출물품의 규격이 다양한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 수출물품의 규격별 제조사양서를 작성하고, 실제 손모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모량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손모량을 수출물품의 소요량 산정에 포함할 수 있으며, 제조사양서에 표시하지 않은 손모량, 제조사양서에 표시한 손모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모량,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손모량(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은 소요량 산정에 포함할 수 없음.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에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 고시 제2-8조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단위실량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발생한 손모량을 수출물품의 소요량에 포함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3. 10. 23. 관세청 2013. 10.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