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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 AEO 공인기준(3.1.1.1) 개선 관련 회신

관세청 2013.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물운송주선업자 AEO 공인기준(3.1.1.1)에서 연평균 화물주선 건수와 Master B/L, 중량 등 고려요소를 포함한 개정 취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관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 AEO 공인기준(3.1.1.1)의 개선 요청에 대해, 최근 가이드라인 개정 배경과 세부기준(연평균 화물주선 1,000건 이상, Master B/L, 중량 등 고려요소)의 본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춘 기준 개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AEO #화물운송주선업자 #공인기준 #연평균 주선건수 #Master B/L #House B/L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1. 18.

  • 회신 주체: 관세청 2013.11.18.자 공문
  • 기존 가이드라인은 신청일 전 3년간 연평균 화물주선 건수 1,000건 이상 원칙을 두고, Maste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 중량, TEU 수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Master B/L 발행건수는 선사이면서 포워딩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적용되며, 중량 등은 화물 단위 차이로 인한 보정 기준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가이드라인 개정 사유는 포워더의 주된 업무가 House B/L 발행을 통한 주선임을 감안하여, 실제 B/L 발급건수가 중요하다는 점과 적정 모수(1,000건) 기준 확립에 있었습니다.
  • AEO 제도 5년차 발전 단계에서 본래 취지에 맞춰 기준을 개정하였음을 안내하며, 사업실적이 미달될 경우 예외적 요소(중량, Master B/L 등) 고려는 신청 업체 특성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적법·성실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통관·안전 절차상 우대하는 인증제도
  • 화물운송주선업자 AEO 공인기준(3.1.1.1): 연평균 화물주선 1,000건 이상 원칙, Master B/L 발행건수·취급화물 중량·TEU 수 등을 추가 고려 가능
  • AEO 가이드라인 V2.2(공인기준 3.1.1.1) 개정: 본래 도입취지 반영, 다양한 업무 유형 고려
  • 법규준수 기간 기준: 최근 2년치 실적 및 적정 모수(최소 1,000건) 요구
사례 Q&A
1. AEO 공인신청 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연평균 화물주선 건수 기준은?
답변
연평균 화물주선 1,000건 이상이어야 하며, 기준 미달 시에는 Maste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 중량 등 추가 요소를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가이드라인 V2.2(공인기준 3.1.1.1)와 회신에서 1,000건 이상 원칙 및 예외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포워더가 Master B/L만 발행하고 House B/L 없이 업무 수행 시 인정받을 수 있나?
답변
House B/L 발행이 포워더 본분에 부합하므로, 단순 Master B/L 발행만으로는 일반 포워더 업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Master B/L 발행은 선사/항공사 본래업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AEO 공인 기준에서 취급화물 중량 등은 언제 고려되나요?
답변
화물 주선 건수만으로 실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취급화물 중량 또는 TEU 수 등이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중량, TEU 등은 화물별 단위 차이 보정 및 예외적으로만 인정됨을 관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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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 AEO 공인기준(3.1.1.1) 개선요청 건에 대한 회신

 ⁠[관세청, 2013. 11.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화물운송주선업자 AEO공인기준 ⁠(3.1.1.1) 개선을 요청

화물운송주선업자 AEO공인기준 ⁠(3.1.1.1) 개선을 요청

【회답】

회신내용 : 1. 질의내용 검토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개정 전 가이드라인에서는 포워더 기업규모가 ⁠[신청일 전일부터 소입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화물주선 건수가 1,000건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물주선 건수 이외에 Maste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 중량, 취급화물 TEU 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니다. 위 가이드라인 V2.2(공인기준 3.1.1.1)에서 단서규정인 Mastar B/L 발행건수 부분은 AEO 공인신청업체가 선사이면서 포워딩 업무를 동시에 할 경우에 고려요소로 단서 규정에 담은 것이며, 취급화물 중량은 예를 들어 볼펜도 House B/L 1건, 유조선도 House B/L 1건 처럼 중량 차이가 현저히 날 경우를 대비해서 단서 규정에 넣었던 것입니다. 2. 가이드라인 개정 사유 Mastar B/L은 본질적으로 선사/항공사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혹시 포워더가 House B/L 발행없이 화주와 선사/항공사를 연결해 주는 업무를 하였다면 그것은 주선이 아닌 알선업무인 것입니다. AEO 제도하에서 포워더의 업무는 House B/L를 발행하여, 화주의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실제 B/L 발급건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법규준수도 측정기간은 최근 2년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포워도의 경우 모수가 최소한 1,000건 이상은 되어야 적정하다고 보고있습니다. 3. 결론 AEO 제도는 도입 5년차를 맞아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6월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AEO 공인부문별 본래 도입취지에 맞에 AEO 공인기준을 개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AEO 제도 발전을 위한 개정된 고시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3. 11. 18. 관세청 2013. 11.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