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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 형태 원재료 수출 시 환급특례법상 생산 해당 여부

관세청 2013. 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분류 후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여 CKD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S요약

관세청은 포장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매입된 원재료를 해체 및 분류하여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는 경우, 이는 환급특례법상 ‘생산’(가공, 조립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조립 또는 가공 절차 없이 해체·분류·재포장만으로는 환급특례법상 인정되는 생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CKD #관세청 #환급특례법 #생산 요건 #재포장 #가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6. 1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6. 13. 유권해석
  • 관세청은, 포장(BOX) 단위로 수입 또는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해체·분류 후 미조립 상태 완성품 단위로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환급특례법상 ‘생산’(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 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생산’의 의미는 실제로 가공, 조립 등의 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해체·분류·재포장은 적어도 가공 또는 조립의 실질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CKD(미조립) 형태로 수출하더라도 본질적 제조·가공 절차가 수반되지 않으면 환급특례법상 생산자 지위를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 ‘생산’의 범위는 수출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를 포함함
  •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생산자’는 위 정의에 해당하는 제조·가공·조립 등 절차를 수반해야 함
사례 Q&A
1. CKD 미조립 부품을 재포장해 수출하면 환급특례법상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해 수출하는 것만으로는 생산(가공, 조립)으로 인정받지 못해 환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 6. 13. 회신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단순 재포장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음.
2.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하고 분류한 뒤 수출하는 것은 생산으로 보나요?
답변
해체·분류만으로는 환급특례법상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유권해석에서 조립·가공 등 실질적 공정이 필요함을 명시함.
3.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 등 실질적 제조공정이 이루어져야 생산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에 생산의 범주와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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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재료를 CKD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3. 6.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원재료를 CKD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장(BOX)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ㆍ분류하여 수출후 현지에서 바로 조립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는 것을 환급특례법의 생산(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에서 ⁠‘생산’의 범위는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 참조). 포장(BOX) 단위로 수입된 원재료와 국내 매입된 원재료들을 창고에서 해체ㆍ분류하여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하나의 용기에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생산(자)’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관세청 2013. 06. 13. 관세청 2013. 6.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