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오징어초무침(양념젓갈) 2kg 파우치 납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1307[부가가치세과-1953]  ·  2015.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식프랜차이즈전문점에 2kg 파우치 단위로 납품하는 오징어초무침(양념젓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식품제조업체가 오징어초무침(양념젓갈)을 2kg 파우치로 포장하여 외식업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운반편의 목적의 일시적 포장은 면세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징어초무침 #젓갈류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 #대용량포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07[부가가치세과-1953]  ·  2015. 11. 18.

  • 국세청 서면-2015-부가-1307[부가가치세과-1953](2015.11.18) 및 법규부가2012-73(2012.03.15) 해석 기준에 따른 답변임.
  •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예: 2kg 파우치)로 진공포장되어 저장·보관기간 및 상품가치가 증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젓갈류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 동일 유형의 사례에서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분류표에 따라, '판매목적 독립거래단위' 여부와 '운반편의 일시 포장' 여부가 과세·면세 판정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 실제 납품·포장 실태에 따라, 2kg 파우치 제품이 외식업체의 단순 운반 또는 저장·상업적 가치 목적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 공급 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에는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단순가공식료품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조시설 갖추고 판매목적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한 젓갈류는 면세 제외, 단순 운반편의 일시 포장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분류표: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면세·과세 판단 기준 명확화
  • 기획재정부령: 단순 운반편의 목적의 일시적 포장은 면세 적용 가능
사례 Q&A
1. 젓갈류를 판매목적으로 대용량 파우치에 포장해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젓갈류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판매목적으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포장 시 면세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외식업체에 오징어초무침을 2kg 진공파우치로 납품하면 면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일시적 포장 시 면세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젓갈류 납품 중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포장 목적이 판매용 독립 단위냐, 단순 운반편의냐과세·면세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판매목적 독립포장은 과세, 운반 목적 일시포장은 면세로 구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73, 2012.03.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73, 2012.03.15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지에 진공포장되어 저장,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된 젓갈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식품제조업체로 오징어초무침(식품유형:양념젓갈)을 외식프랜차이즈전문점에 2kg 파우치 포장단위로 납품하고 있으며 외식프랜차이즈전문점은 판매용이 아닌 반찬으로 제공함

 나. 원재료 및 함량 : 무절임(48.46%), 오징어젓갈(40.08%), 고추양념분(7.64%), 마늘(1.80%), 볶음참깨(1.80%), 생강(0.30%)

2. 질의내용

  상기 제품의 과세유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규부가2012-73, 2012.03.15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지에 진공포장되어 저장,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된 젓갈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8. 서면-2015-부가-1307[부가가치세과-19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