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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열람공고 후 편입 지역 전입자의 이주대책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896  ·  2017.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민열람공고 이후 사업인정고시로 추가된 지역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주민열람공고 이후 사업인정고시로 추가된 지역에 뒤늦게 전입해 거주하게 된 경우 이주대책 대상 포함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익사업 고시’ 이후 들어온 거주자는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편입된 경우라면 해당 시점에 거주하는 자도 이주대책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주대책 #사업지구 추가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주민열람공고 #사업인정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96  ·  2017. 02.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96, 2017.2.6.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공익사업 고시일 이후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여기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란 사업 시행이 예정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표되는 최초의 고시 또는 공고일을 뜻합니다.
  • 그러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지구에 뒤늦게 추가 편입된 경우에는 직전 고시 이후 거주 중이었던 자도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민열람공고 후 사업인정고시로 편입된 지역에 전입해 거주하던 사람도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외의 구체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안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 및 물건의 취득 및 보상 절차와 기준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공익사업 고시일 이후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
  •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 공익사업계획 시행 사실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린 최초의 고시·공고일이 기준일
  • 개별 사례는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
사례 Q&A
1. 주민열람공고 이후 추가된 지역 거주자는 이주대책 해당되나요?
답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지구가 추가된 경우, 해당 시점에 편입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및 유권해석 회신 내용 근거
2. 공익사업 최초 고시 이후 전입했으면 이주대책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최초 고시 이후 전입했다면 이주대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규모가 변경되어 추가 편입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최초 고시와 추가 고시 구분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3. 이주대책 대상자 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공익사업계획의 시행 사실이 외부에 처음 공표된 고시 또는 공고일이 기준이 되며, 사업지구가 변경되면 그 변경 고시가 추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관계법령에 의한 최초 고시일 및 사업계획 변경 고시일 기준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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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민열람공고 이후 사업인정 고시로 추가된 지역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주대책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96, 2017. 2.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민열람공고(´12.12.10) 이후 사업인정고시(´13.6.20)로 추가된 지역에 전입하여 거주(´13.2.15)하고 있는 경우 이주대책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이라 함은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공익사업계획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고시나 공고 등이 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나 공고 등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 이후에 거주하였다면 이주대책 대상은 아니라고 보나, 질의와 같이 당초 이주대책 기준일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나 이후 전입하여 생활하던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사업인정고시)에 따라 추가로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면, 해당지역의 거주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06. 토지정책과-8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