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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조합원 산정 시 사위와 장모의 동일세대 인정 기준

국토교통부 2017. 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위와 장모가 별도의 소유권과 분양신청을 했으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일 경우, 조합원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위와 장모가 각각 별도의 부동산 소유 및 분양신청을 하였고, 관리처분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민법상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상 1세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해석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산정 #사위 #장모 #동일세대 #주민등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1. 11.

  • 국토교통부 2017.1.11. 회신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수인의 토지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면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1세대의 범위가 도시정비법 내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주민등록법상 세대표에 등재된 가족(민법 제779조에 포함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인 장모 포함)은 1세대로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사위와 장모가 민법상 가족범위에 들어가므로 1세대로 봄이 타당하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수인의 토지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면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 주민등록법 제7조: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 및 등재방법 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란 기재 기준
  •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정의, 직계혈족·배우자 등 포함
사례 Q&A
1. 주택재건축 조합원 산정에서 사위와 장모가 별도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시 1세대로 보나요?
답변
네,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장모가 주민등록상 동거하면서 세대별 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1세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주민등록법, 민법 제779조 해석에 따릅니다.
2.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서 동일 주민등록 세대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혈족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배우자의 직계혈족(예: 장모)이 동일 세대면 1세대로서 1인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1.11. 회신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민법 제779조에 근거합니다.
3.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 수 산정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조합설립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답변에서 구체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확인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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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수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 2017. 1. 1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위와 장모가 각각 별도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각각 분양신청을 한 경우 관리처분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조합원의 수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인의 토지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 하실 동 규정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상 등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렬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중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장모)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1세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11. 국토교통부 2017. 1.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