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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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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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41, 2019. 3. 2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2008년도에 단체협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지 않은 것은 신고한 단체협약이 위법성이 없다는 반증 및 그 단체협약 조항들이 모두 교섭대상이라는 반증이 되는 것인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는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의 사항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책임주의 및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전권을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를 교섭대상으로 한다면 행정책임주의 및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설령 교섭 대상으로 삼아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가 됨(헌법재판소 2013.6.27. 선고 2012헌바169 인용) 따라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없었다고 하여 해당 단체협약 내용이 모두 적법하다거나 모두 교섭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행정관청에 신고한 단체협약이 전혀 위법하지 않다거나 그 조항들이 모두 교섭대상이라는 반증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