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41, 2019. 3. 2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2008년도에 단체협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지 않은 것은 신고한 단체협약이 위법성이 없다는 반증 및 그 단체협약 조항들이 모두 교섭대상이라는 반증이 되는 것인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는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의 사항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책임주의 및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전권을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를 교섭대상으로 한다면 행정책임주의 및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설령 교섭 대상으로 삼아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가 됨(헌법재판소 2013.6.27. 선고 2012헌바169 인용) 따라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없었다고 하여 해당 단체협약 내용이 모두 적법하다거나 모두 교섭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행정관청에 신고한 단체협약이 전혀 위법하지 않다거나 그 조항들이 모두 교섭대상이라는 반증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