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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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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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신고 시 시정명령 부존재의 의미

공무원노사관계과-941  ·  2019.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신고 후 시정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단체협약의 적법성이나 모든 조항이 교섭대상임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나요?

S요약

단체협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후 시정명령이 없었다고 하여 해당 단체협약의 적법성이나 전체 조항의 교섭대상성을 반증한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노조법상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선 단체협약 체결 시에도 무효로 봅니다.
#단체협약 신고 #시정명령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교섭대상 #적법성 #공무원노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941  ·  2019. 03. 29.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41, 2019.3.29.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의 공식 답변입니다.
  •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을 신고하였는데 시정명령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단체협약이 모두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단체협약의 모든 조항이 교섭대상이라는 점 역시 시정명령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반증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도 그 효력은 무효로 봅니다.
  • 따라서 행정관청의 별도 시정명령 여부와 무관하게 단체협약의 적법성이나 교섭대상성은 법령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단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
  • 헌법재판소 2013.6.27. 선고 2012헌바169: 교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효력은 무효임
  •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부재단체협약 적법성이나 교섭대상임의 반증이 될 수 없음
사례 Q&A
1. 단체협약 신고 후 시정명령이 없으면 적법한가요?
답변
단체협약 신고 후 시정명령이 없더라도 적법성을 반증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시정명령 부재와 단체협약 적법성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고용부 시정명령 없는 단체협약은 모두 교섭대상인가요?
답변
시정명령이 없더라도 단체협약의 모든 조항을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과 헌재 판례에 따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단체협약 신고 후 조항의 무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신고 사실과 무관하게 법령상 교섭대상 여부로 조항의 효력이 정해집니다.
근거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유무와 무관하게,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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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단협신고 시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하지 않으면, 그 단협은 적법하다는 반증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41, 2019. 3. 2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08년도에 단체협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지 않은 것은 신고한 단체협약이 위법성이 없다는 반증 및 그 단체협약 조항들이 모두 교섭대상이라는 반증이 되는 것인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는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의 사항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책임주의 및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전권을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를 교섭대상으로 한다면 행정책임주의 및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설령 교섭 대상으로 삼아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가 됨(헌법재판소 2013.6.27. 선고 2012헌바169 인용) 따라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없었다고 하여 해당 단체협약 내용이 모두 적법하다거나 모두 교섭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행정관청에 신고한 단체협약이 전혀 위법하지 않다거나 그 조항들이 모두 교섭대상이라는 반증이라고 보기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29. 공무원노사관계과-9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