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공무원노조 지부 단체협약 효력 및 유효기간 위임범위

공무원노사관계과-3149  ·  2019.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가 소속 지부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할 경우, 위임범위와 지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무원노조가 소속 지부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할 경우, 위임의 범위와 효력은 일반 위임의 법리 및 규약에 따르며,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행정부 단체협약의 일부로 보입니다. 지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등은 위임시 명시할 수 있고, 주 협약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혼선 방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노조 #지부단체교섭 #권한위임 #단체협약 #유효기간 #교섭권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3149  ·  2019. 12.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149(2019.12.13.)
  • 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소속 지부에 위임할 때,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위임의 법리와 노조 규약 등에 따라 위임의 범위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국가공무원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한정되며, 실질적으로 행정부 교섭 단체협약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지부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효력 발생 시기는 본 협약(행정부 단체협약)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혼선 방지에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지부 교섭 위임 시 이에 대해 규약이나 위임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아울러, 본 협약의 체결시기와 유효기간은 교섭 결과 확정되는 사실이므로, 지부 단체협약 역시 본 협약에 준하여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노동조합 대표자 및 조합원으로 교섭위원 구성 규정, 단체교섭·협약 체결권한 위임 관련 별도 규정 없음
  • 일반 위임의 법리: 별도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임의 범위, 절차, 효력 등은 규약 및 위임의 내용에 따라 결정
  • 공무원노조 규약: 단체협약 체결·유효기간 등은 규약과 위임에 종속됨
  • 단체협약 유효기간: 위임시 본 협약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할 수 있음, 혼선 방지 목적
사례 Q&A
1. 공무원노조 지부에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면 별도 단체협약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지부가 교섭권한을 위임받아 체결한 단체협약은 행정부 단체협약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 규약과 위임 범위에 따라, 본 협약(행정부 단체협약)에 포함되는 내용만 체결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무원노조 지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지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등은 본 협약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혼선 방지상 타당하며, 위임시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임의 법리 및 지부교섭 위임 시 본 협약 유효기간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 공무원노조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부는 노조 대표자 등의 위임 없이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없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 산하조직인 지부는 교섭권한 위임을 받아야만 교섭 및 협약체결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교섭권한 소속 지부 위임 시 그 범위 및 지부 단협의 성격과 유효기간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149, 2019. 12. 1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권한을 가진 A공무원노조(중앙행정기관노조)가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소속 지부에 위임할 경우 그 범위 지부교섭 결과 체결한 지부 단체협약은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의 일부인지, 별도의 단체협약인지, 지부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지부교섭 위임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지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지

【회답】

정부교섭대표와 교섭권한을 가진 A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소속 지부에 위임할 경우 그 범위에 대하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이하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1항 에서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은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위임의 법리 및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임 지부교섭 결과 체결한 지부 단체협약은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의 일부인지, 별도의 단체협약인지에 대하여
- 귀 노조가 정부교섭대표와 합의하여 지부에 위임한 내용에 따르면 조합원의 근무 조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임을 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ㆍ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다만, 국가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본 교섭에서 정하므로 제외)을 위임하면서 지부교섭 결과 체결되는 협약의 유효기간은 본 교섭 결과 체결되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공무원노조 지부는 공무원노조 산하조직으로서 노조 대표자의 위임 없이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없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임을 받아 행정부
교섭의 일부 내용에 대해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원노조 지부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은 행정부 단체협약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부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지부교섭 위임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지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지에 대하여
-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교섭 및 협약 체결권 위임에 관한 일반 위임의 법리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위임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위임에 따라 체결하는 지부의 단체협약은 행정부 단체협약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본 협약인 행정부 단체협약의 체결시기와 그 유효기간 등은 교섭 결과에 따라 비로소 확정되는 것으로써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지부협약 유효기간 및 효력 발생 시기는 단체협약 적용과 관련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부교섭 위임 시 본 협약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2. 13. 공무원노사관계과-31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