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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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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25, 2016. 12. 1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관이 단체협약의 노사협의회 조항에 의거 A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열고 노동조 합과 기관의 대표위원이 서명 날인하였을 경우 해당 노사협의서가 단체협약에 해당되 는지 A,B,C 노동조합 간 창구단일화가 되지 않아 단체교섭이 중단 중인 상황에서 기관이 B 노동조합을 배제한 후 AㆍC 노동조합만 개별교섭 진행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단체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A 노동조합이 기관에 노사협의회 구성 및 개최요구를 할 경우 단체협약서상 노사협의회를 단체교섭으로 보아 기관이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에 의거 노조의 노사협의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
(교섭 및 체결 권한)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교섭대표와 공무원노동조합간 체결한 단체협약은 ‘합의서’ 등 명칭과 관계없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과 제9조,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와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를 말함 기관과 A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협의서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는 노사 대표가 서명ㆍ날인하였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AㆍBㆍC 3개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있으나,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에서 개별교섭을 선택하였다면 3개의 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1개의 노조를 배제하고 2개의 노조와만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나머지 1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정당한 이유없는 교섭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이며,
-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는 기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관련 조항에 근거하는 것이 므로 단체교섭 요구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