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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서 효력·개별교섭 배제 부당노동행위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25  ·  2016.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관이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조만과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노사협의서에 서명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으며, 창구단일화 미성립 상황에서 특정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사협의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협의 내용이 조합원의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에 관한 것이고, 정당한 권한의 대표가 서명·날인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미성립 시 특정 노조만 배제한 개별교섭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는 단체교섭 절차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아 창구단일화 규정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노사협의서 #단체협약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부당노동행위 #개별교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825  ·  2016. 12. 13.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25, 2016.12.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노사협의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조합원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했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 복수 노동조합의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이 개별교섭을 선택하였을 경우, 3개 노조 모두와 개별교섭을 진행해야 하며, 특정 1개 노조의 교섭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정당한 이유없는 교섭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는 기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것으로, 단체교섭 절차와 동일하게 창구단일화 절차를 적용할 수 없으며,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에 따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 근무조건 등에 대해 교섭하고 단체협약 체결 권한 보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절차와 조건 명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단체교섭은 정당한 권한자 간의 서면 합의가 있을 때 효력 발생
사례 Q&A
1. 노사협의서가 단체협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답변
노사협의서가 조합원의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에 관한 것이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협의서의 명칭과 무관하게 근무조건 관련 사항을 정당한 대표가 체결했을 때 단체협약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미성립 시 특정 노조만 배제하고 개별교섭해도 되는지?
답변
창구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모든 노조와 개별교섭을 해야 하며, 특정 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에 교섭창구단일화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는 단체교섭 절차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을 적용해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는 창구단일화 절차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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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① 노사협의서의 효력, ②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조를 배제한 개별교섭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③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시 창구단일화 규정에 따라 거부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25, 2016. 12. 1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관이 단체협약의 노사협의회 조항에 의거 A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열고 노동조 합과 기관의 대표위원이 서명 날인하였을 경우 해당 노사협의서가 단체협약에 해당되 는지 A,B,C 노동조합 간 창구단일화가 되지 않아 단체교섭이 중단 중인 상황에서 기관이 B 노동조합을 배제한 후 AㆍC 노동조합만 개별교섭 진행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단체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A 노동조합이 기관에 노사협의회 구성 및 개최요구를 할 경우 단체협약서상 노사협의회를 단체교섭으로 보아 기관이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에 의거 노조의 노사협의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
(교섭 및 체결 권한)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교섭대표와 공무원노동조합간 체결한 단체협약은 ⁠‘합의서’ 등 명칭과 관계없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과 제9조,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와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를 말함 기관과 A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협의서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는 노사 대표가 서명ㆍ날인하였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AㆍBㆍC 3개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있으나,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에서 개별교섭을 선택하였다면 3개의 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1개의 노조를 배제하고 2개의 노조와만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나머지 1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정당한 이유없는 교섭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이며,
-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는 기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관련 조항에 근거하는 것이 므로 단체교섭 요구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2. 13. 공무원노사관계과-28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