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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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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29, 2013. 4. 1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허가 유효기간 3년 중에서 몇 개월은 상시근로자가 5인에 미달하더라도 갱신허가가 가능한지 또는 3년 동안 1개월이라도 5인에 미달하면 갱신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며,
- 갱신허가에 관하여도 「파견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허가의 세부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한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게 된 때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법」 제12조에 따른 ‘경고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갱신 허가를 함에 있어 「파견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제9조의 허가기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갱신 허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중 일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갱신 허가 신청일 이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가 수가 5인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면 허가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갱신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