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빠른응답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파견사업 갱신허가 시 상시근로자 5인 미달 기간의 영향

고용차별개선과-629  ·  2013.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유효기간 3년 중 일부 기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달한 경우, 갱신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갱신 시 일정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인에 미달했더라도, 갱신 신청일 이전부터 충분한 기간 5인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면 허가기준 충족으로 갱신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미달 기간에 대해 별도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 #파견근로자 #허가 갱신 #5인 기준 #상시근로자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629  ·  2013. 04.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29 (2013.4.10.)
  • 파견사업 허가의 갱신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효기간 중 일시적으로 5인 미달한 경우에도, 갱신 신청일 전부터 상당 기간 5인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면 갱신허가 기준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 갱신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단, 5인 미달 기간에 대하여는 파견법 제12조에 따라 경고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갱신 전 최근 일정 기간 5인 이상 충족이 입증된다면 일부 미달 이력만으로 갱신허가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유효기간은 3년, 만료 후 갱신허가 필요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갱신허가 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및 4대 보험 가입 등 허가기준 준용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결격사유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기준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허가기준 미달 시 경고 등 행정처분 가능
사례 Q&A
1. 파견사업 허가 갱신 신청 전 5인 미달 기간이 있으면 무조건 불허인가요?
답변
갱신 신청일 이전부터 일정 기간 5인 이상 상시근로자 유지가 입증되면 일부 미달 기간만으로 갱신이 불가하진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갱신 신청 전 상당 기간 5인 이상 유지로 허가기준 충족 시 허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갱신허가 기준의 5인 이상 상시근로자 충족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파견법상 허가 및 갱신허가 모두 상시 5인 이상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 고용과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준용 및 회신에서 허가기준의 내용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일정기간 5인 미달 시 어떤 행정처분이 가능할까요?
답변
허가 기준 미달된 기간이 있으면 파견법 제12조에 따른 경고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행정처분과 허가 갱신은 별개의 문제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희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파견 갱신허가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29, 2013. 4. 1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허가 유효기간 3년 중에서 몇 개월은 상시근로자가 5인에 미달하더라도 갱신허가가 가능한지 또는 3년 동안 1개월이라도 5인에 미달하면 갱신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 ?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며,
- 갱신허가에 관하여도 「파견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허가의 세부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한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게 된 때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법」 제12조에 따른 ⁠‘경고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갱신 허가를 함에 있어 「파견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제9조의 허가기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갱신 허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중 일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갱신 허가 신청일 이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가 수가 5인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면 허가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갱신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10. 고용차별개선과-6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