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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근로자파견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47  ·  2013.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여 파견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고용노동부는 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업무가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파견이 불가하다고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업무가 ‘수위 및 경비원(91221)’이나 ‘보안 관제원(41291)’ 등 모두 별표1에 포함되지 않거나 경비업법상 제외대상에 해당함에 기인합니다.
#CCTV관제 #방범요원 #근로자파견 #파견근로제한 #경비업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247  ·  2013. 11.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47(2013.11.21.)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업무가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파견이 불가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수위 및 경비원(91221)’은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시설경비업무’에 해당되어 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경비 관련 대부분의 업무에 근로자파견이 제한됩니다.
  • ‘CCTV 모니터 요원’ 업무는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보안 관제원(41291)’에 가깝고, 신·구 분류 연계표에 따르면 별표1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두 경우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근로자파견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파견대상업무는 별표1의 32개 업무로 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91221)'만 파견대상업무로 규정,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
  •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경비업무를 시설경비업무·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기계경비업무·특수경비업무로 구분, 시설경비는 도난·화재 등 방지 업무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 '보안 관제원(41291)': 보안기기를 관찰, 자체 이상 발생 시 알림 등 업무 정의
  • 한국표준직업분류 신·구 분류 연계표: '보안 관제원(41291)'은 '그외 기타 보안 서비스 종사원(44409)'으로 연계
사례 Q&A
1. 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근로자파견이 왜 제한되나요?
답변
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파견이 제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업무가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CCTV 관제원 업무는 파견근로로 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
CCTV 관제원 업무는 파견근로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별표1상 파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비업무로 간주되어 파견 제한이 적용됩니다.
3. 수위 및 경비원(91221)과 CCTV 모니터 요원의 파견 가능성 차이는?
답변
수위 및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에 해당 시 파견이 제한되고, CCTV 모니터 요원 역시 파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적용 범위 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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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CCTV 모니터링’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47, 2013. 11. 2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업무가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에 해당되어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불가능한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91221”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면서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수위 및 경비원 91221”은 건물에서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 침입 또는 도난, 화재 및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자를 말하고, 아파트경비원(91212)를 제외한 수위, 경비원, 화랑 경비원, 박물관 경비원, 야간 경비원을 예시하고 있는데,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경비업무를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 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로 구분하고,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어 ⁠“수위 및 경비원 91221”의 업무는 대부분 시설 경비업무에 해당되어 사실상 동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음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에 따르면 ⁠“보안 관제원 41291”은 도둑의 침입, 화재, 가스누출, 보안기기의 사용미숙 및 자체고장 등 보안기기를 관찰, 유지, 보수하는 자로서 이상 발생 시 무인경비원 및 시스템을 통해 알리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귀 질의의 ⁠“CCTV 모니터 요원”은 이에 가깝다고 판단되고,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 부록자료 ⁠‘신ㆍ구 분류 연계표’에 따르면 통계청고시 제2007-3호의 ⁠“보안 관제원 41291”은 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서는 ⁠“그외 기타 보안 서비스 종사원 44409”로 연계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견대상업무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업무”가 위 두 가지 중 어느 경우이더라도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파견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1. 21. 고용차별개선과-22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