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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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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47, 2013. 11. 2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업무가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에 해당되어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불가능한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91221”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면서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수위 및 경비원 91221”은 건물에서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 침입 또는 도난, 화재 및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자를 말하고, 아파트경비원(91212)를 제외한 수위, 경비원, 화랑 경비원, 박물관 경비원, 야간 경비원을 예시하고 있는데,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경비업무를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 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로 구분하고,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어 “수위 및 경비원 91221”의 업무는 대부분 시설 경비업무에 해당되어 사실상 동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음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에 따르면 “보안 관제원 41291”은 도둑의 침입, 화재, 가스누출, 보안기기의 사용미숙 및 자체고장 등 보안기기를 관찰, 유지, 보수하는 자로서 이상 발생 시 무인경비원 및 시스템을 통해 알리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귀 질의의 “CCTV 모니터 요원”은 이에 가깝다고 판단되고,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 부록자료 ‘신ㆍ구 분류 연계표’에 따르면 통계청고시 제2007-3호의 “보안 관제원 41291”은 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서는 “그외 기타 보안 서비스 종사원 44409”로 연계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견대상업무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업무”가 위 두 가지 중 어느 경우이더라도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파견은 불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