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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충전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001  ·  2013.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스 충전소에서 LPG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는 업무 및 LPG(프로판) 용기 충전소 충전원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LPG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는 업무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LPG(프로판) 용기 충전소의 충전원 업무가 주입, 포장 및 봉함기 조작원에 해당하면 근로자파견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LPG 충전 #차량 가스충전 #근로자파견 #주유원 #파견사업 #파견대상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001  ·  2013. 10. 1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1(2013.10.15)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 가스 충전소에서 LPG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는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주유원(51206, 95310)'에 해당하며,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상 파견대상업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LPG(프로판) 용기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충전원 업무는 '주입, 포장 및 봉함기 조작원(82991)'에 해당할 경우에는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LPG(프로판) 용기 충전소 충전원이 '주입기 조작원'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해당될 경우 파견업무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자료 및 파견법령을 근거로 정확한 직무 분류·확인을 당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업무만 가능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32개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중 '주유원 51206'은 파견 허용업무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 '주유원 95310': 가스충전소에서 연료 주입 등 업무 수행자 포함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주입, 포장 및 봉함기 조작원 82991': 물품·액체 주입·포장 등 기계 조작 직종은 파견대상 아님
사례 Q&A
1. LPG 차량 가스 충전업무는 근로자파견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LPG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는 주유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인정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주유원(51206)'이 파견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LPG 용기 충전소 충전원도 파견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충전원이 '주입, 포장 및 봉함기 조작원(82991)'에 해당하면 근로자파견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직종은 시행령 별표1 근로자파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LPG 관련 현장직의 파견업무 가능 여부 판정 방법은?
답변
직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주유원'인지 '기계 조작원'인지를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직업분류표 신·구 연계 및 법령별 대상직종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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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차량 충전’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1, 2013. 10. 15.]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스 충전소에서 LPG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는 업무 또는 LPG(프로판) 용기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충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인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에 따르면 ⁠“주유원 95310”은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고용되어 연료 및 기타 자동차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하고, LPG 차량에 가스를 주입하는 가스 충전원도 이에 해당되는 직업으로 예시하고 있음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 부록자료 ⁠‘신ㆍ구 분류 연계표’에 따르면 통계청고시 제2007-3호의 ⁠“주유원 95310”은 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서는 ⁠“주유원 51206”으로 연계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주유원의 업무 51206”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스 충전소에서 LPG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는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서 ⁠“출하 또는 보관을 하기 위해 물건을 포장하거나 물품 및 액체물질을 주입, 봉함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주입, 포장 및 봉함기 조작원 82991”으로 분류하고, 갭핑기 조작원, 봉함기 조작원, 주입기 조작원, 포장기 조작원, 랩핑기 조작원을 예시 직업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LPG(프로판) 용기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충전원의 업무가 ⁠“주입, 포장 및 봉함기 조작원 82991”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파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0. 15. 고용차별개선과-20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