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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공유재산의 효용감소에 대한 판단 기준

회계제도과-2995  ·  2016.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감소 여부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까?

S요약

행정안전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감소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용감소 판단은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공유재산 #효용감소 #잔여재산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 #효용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995  ·  2016. 06. 14.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995(2016.6.14.)
  • 행정안전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감소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 효용감소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해당 공유재산의 성격, 이용 현황, 목적, 침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상세한 판단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특정 조항이나 절차가 법령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관의 해석 및 적용이 중요함을 시사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공유재산 관리의 원칙과 효용보존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공유재산의 효용 관계에 관한 구체적 기준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효용감소 판단 필요
사례 Q&A
1. 공유재산의 효용감소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의 효용감소란 공유재산의 사용, 가치, 기능 등이 이전보다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라 효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 공유재산 효용감소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효용감소 여부는 공유재산의 성격, 이용 목적, 현황, 침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공유재산 효용감소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효용감소가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기관이 정한 절차를 근거로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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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감소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995, 2016. 6. 14.,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6. 14. 회계제도과-29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