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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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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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로명주소의 표기 방법은?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에 따라 ①시ㆍ도의 이름+②시ㆍ군ㆍ구의 이름+③행정구ㆍ면ㆍ의 이름+ ④도로명+⑤건물번호+⑥상세주소+⑦참고항목(괄호안에 법정동, 공동주택 등 기재)의 체계로 구성됩니다.
예시) ①00광역시 + ②00군 + ③00면 + ④000대로 + ⑤999 + ⑥ 99동 999호 (⑦00 2차 아파트)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