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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표기 체계와 방법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명주소는 어떤 순서와 체계로 표기해야 하나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의 표기 방법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도의 이름, 시·군·구 이름, 행정구·면·의 이름,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의 순서로 구성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6조 #시도명 #군구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
  •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의 표기 방법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설명하였습니다.
  • 도로명주소는 ①시·도명 ②시·군·구명 ③행정구·면·의명 ④도로명 ⑤건물번호 ⑥상세주소 ⑦참고항목(괄호안 법정동, 공동주택명 등 표기)까지 순서대로 표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예시로 '00광역시 00군 00면 000대로 999 99동 999호(00 2차 아파트)'처럼 표기함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을 규정. 시·도의 이름, 시·군·구 이름, 행정구·면·의 이름,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괄호안에 법정동·공동주택 등) 순서로 구성.
  •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및 원칙을 명시. 행정·공공기관 문서 등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규정.
사례 Q&A
1.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로명주소는 시·도명, 시·군·구명, 행정구·면·의명,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순서로 표기합니다.
근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 및 행정안전부 2025년 7월 24일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도로명주소에서 참고항목은 어떻게 표기되나요?
답변
참고항목은 괄호 안에 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에 참고항목 표기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 행정기관 문서에는 도로명주소 표기가 필수인가요?
답변
네, 행정·공공기관 문서에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사용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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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로명주소의 표기 방법은?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명주소의 표기 방법은?

【회답】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에 따라 ①시ㆍ도의 이름+②시ㆍ군ㆍ구의 이름+③행정구ㆍ면ㆍ의 이름+ ④도로명+⑤건물번호+⑥상세주소+⑦참고항목(괄호안에 법정동, 공동주택 등 기재)의 체계로 구성됩니다.
예시) ①00광역시 + ②00군 + ③00면 + ④000대로 + ⑤999 + ⑥ 99동 999호 ⁠(⑦00 2차 아파트)

【관련법령】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