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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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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만 편성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 「지방재정법」제43조제2항에 따른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자치단체 재량에 의해 편성할 수 있는 예비비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비용을 위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해구호법」 및 「재난안전법」에 따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 기금이 존재하는 점, 다른 개별 법령에서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의 ‘재해’와 ‘재난’을 「재해구호법」 및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 ‘재난’으로 한정 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