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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편성·집행 범위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재해구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해·재난에만 편성·집행이 가능한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재해’와 ‘재난’ 용어는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개념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기금이 존재하고, 개별법령마다 용어가 상이함을 근거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폭넓게 편성·집행 가능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비비 편성 #재해구호법 #재난안전법 #지방재정법 #재난관리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2025.7.24.,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서 명확히 밝힌 내용입니다.
  •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일반예비비와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량에 맡깁니다.
  •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해', '재난' 용어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미 별도의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서의 재해·재난 개념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따라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편성·집행 대상 '재해'·'재난'은 반드시 특정 법률에 국한되지 않고, 자치단체 상황 및 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자치단체 재량에 의해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재정법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
  • 재해구호법: 자연재난·사회재난 등에 대한 구호비용 마련 및 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기금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 부담의 근거와 범위 명시
사례 Q&A
1.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어떤 재해에 쓸 수 있나요?
답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반드시「재해구호법」이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해·재난에만 한정되지 않고, 자치단체가 개별 법령에 따라 재해·재난으로 보는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서 각 법령의 재해·재난 용어가 상이함을 고려해,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재해·재난 대응 용도로 한정해 자치단체가 별도로 편성·사용하는 예비비이고, 일반예비비는 기타 불확정 경비에 사용됩니다.
근거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구분·별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재해구호기금 등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해구호기금 등은 구체적 법률에 따라 특정 구호목적으로 운영되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좀 더 폭넓은 재해·재난 상황에 대응하도록 기금과는 별도로 예산 성격을 가집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각종 기금과 예비비의 목적·범위가 다름을 들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독립적 운영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정의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만 편성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회답】

「지방재정법」제43조제2항에 따른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자치단체 재량에 의해 편성할 수 있는 예비비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비용을 위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해구호법」 및 ⁠「재난안전법」에 따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 기금이 존재하는 점, 다른 개별 법령에서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의 ⁠‘재해’와 ⁠‘재난’을 「재해구호법」 및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 ⁠‘재난’으로 한정 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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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편성·집행 범위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재해구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해·재난에만 편성·집행이 가능한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재해’와 ‘재난’ 용어는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개념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기금이 존재하고, 개별법령마다 용어가 상이함을 근거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폭넓게 편성·집행 가능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비비 편성 #재해구호법 #재난안전법 #지방재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2025.7.24.,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서 명확히 밝힌 내용입니다.
  •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일반예비비와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량에 맡깁니다.
  •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해', '재난' 용어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미 별도의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서의 재해·재난 개념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따라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편성·집행 대상 '재해'·'재난'은 반드시 특정 법률에 국한되지 않고, 자치단체 상황 및 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자치단체 재량에 의해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재정법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
  • 재해구호법: 자연재난·사회재난 등에 대한 구호비용 마련 및 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기금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 부담의 근거와 범위 명시
사례 Q&A
1.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어떤 재해에 쓸 수 있나요?
답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반드시「재해구호법」이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해·재난에만 한정되지 않고, 자치단체가 개별 법령에 따라 재해·재난으로 보는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서 각 법령의 재해·재난 용어가 상이함을 고려해,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재해·재난 대응 용도로 한정해 자치단체가 별도로 편성·사용하는 예비비이고, 일반예비비는 기타 불확정 경비에 사용됩니다.
근거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구분·별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재해구호기금 등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해구호기금 등은 구체적 법률에 따라 특정 구호목적으로 운영되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좀 더 폭넓은 재해·재난 상황에 대응하도록 기금과는 별도로 예산 성격을 가집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각종 기금과 예비비의 목적·범위가 다름을 들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독립적 운영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정의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만 편성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회답】

「지방재정법」제43조제2항에 따른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자치단체 재량에 의해 편성할 수 있는 예비비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비용을 위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해구호법」 및 ⁠「재난안전법」에 따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 기금이 존재하는 점, 다른 개별 법령에서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의 ⁠‘재해’와 ⁠‘재난’을 「재해구호법」 및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 ⁠‘재난’으로 한정 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