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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귀속시기와 손금불산입 여부

서면-2021-법인-2047[법인세과-890]  ·  2021.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라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회계상 비용 계상과 관계없이 고지일 기준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귀속 #고지일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귀속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2047[법인세과-890]  ·  2021. 04. 21.

  • 국세청 서면-2021-법인-2047[법인세과-890](2021.04.21) 회신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및 선행 예규(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서면-2017-법인-1077, 2017.7.27.)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공과금에 해당하나 고지일 이후 신고·납부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및 관련 해석례들은 권리·의무 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부담금 고지일이 손금귀속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연구개발출연금, 공공사업분담금, 국민연금 등의 선행 사례도 모두 납부금 고지일 기준으로 손금산입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납부 시점이 아닌 부담금 고지일(실제로 납부를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함이 원칙임을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금 및 공과금의 범위와 요건을 명시.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원칙 규정.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손익귀속 연도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적용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명시.
사례 Q&A
1.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산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산입 여부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예규에서 납부 고지일 기준으로 손금귀속이 결정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 고지일 이전 사업연도 부담금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고지일이 아닌 이전 사업연도의 부담금은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선행 예규에 따르면 고지일이 확정된 사업연도만 손금귀속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장애인고용부담금 회계처리는 세법상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법상으로는 고지일 기준 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 처리가 필요하며, 기업회계와 별도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규정이 고지 통지받은 날을 귀속 시기로 확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 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서면-2017-법인-1077 2017.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제약사가「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무역 도매업 내국법인으로 ’x6년 귀속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재조사로 인한 고지로 ’x0년에 42백만원을 납부함

2. 질의내용

○’x6년 귀속 부담금을 ’x0년에 납부한 경우 귀속시기는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도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예규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09.01.)

○ 조심2008서3664, 2009.05.01. 기각 ⁠(2007 귀속)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매출액 발생에 소요된 원가개념이 아니라 단지 그 산정방식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법령에 의하여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르는 것임

○ 서면2팀-690, 2008.04.15. ⁠(같은 뜻: 법인46012-98, 2001.1.11.)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실제로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질의요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통지하기 전에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납부금을 비용에 계상한 사업연도를 손금귀속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온 경우 법인세법상 동 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수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실제로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 법규과-2635, 2007.05.28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해 산출한 출연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428, 2005.09.06. ⁠(같은 뜻: 서면2팀-756, 2005.6.1)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서이46012-11116, 2002.05.29.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484, 2000.12.29.

법인이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해 납부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그 부과금액이 확정․고지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399, 1990.02.0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8호 규정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은 고지일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4. 21. 서면-2021-법인-2047[법인세과-8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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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귀속시기와 손금불산입 여부

서면-2021-법인-2047[법인세과-890]  ·  2021.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라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회계상 비용 계상과 관계없이 고지일 기준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귀속 #고지일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2047[법인세과-890]  ·  2021. 04. 21.

  • 국세청 서면-2021-법인-2047[법인세과-890](2021.04.21) 회신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및 선행 예규(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서면-2017-법인-1077, 2017.7.27.)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공과금에 해당하나 고지일 이후 신고·납부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및 관련 해석례들은 권리·의무 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부담금 고지일이 손금귀속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연구개발출연금, 공공사업분담금, 국민연금 등의 선행 사례도 모두 납부금 고지일 기준으로 손금산입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납부 시점이 아닌 부담금 고지일(실제로 납부를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함이 원칙임을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금 및 공과금의 범위와 요건을 명시.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원칙 규정.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손익귀속 연도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적용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명시.
사례 Q&A
1.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산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산입 여부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예규에서 납부 고지일 기준으로 손금귀속이 결정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 고지일 이전 사업연도 부담금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고지일이 아닌 이전 사업연도의 부담금은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선행 예규에 따르면 고지일이 확정된 사업연도만 손금귀속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장애인고용부담금 회계처리는 세법상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법상으로는 고지일 기준 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 처리가 필요하며, 기업회계와 별도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규정이 고지 통지받은 날을 귀속 시기로 확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 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서면-2017-법인-1077 2017.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제약사가「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무역 도매업 내국법인으로 ’x6년 귀속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재조사로 인한 고지로 ’x0년에 42백만원을 납부함

2. 질의내용

○’x6년 귀속 부담금을 ’x0년에 납부한 경우 귀속시기는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도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예규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09.01.)

○ 조심2008서3664, 2009.05.01. 기각 ⁠(2007 귀속)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매출액 발생에 소요된 원가개념이 아니라 단지 그 산정방식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법령에 의하여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르는 것임

○ 서면2팀-690, 2008.04.15. ⁠(같은 뜻: 법인46012-98, 2001.1.11.)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실제로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질의요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통지하기 전에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납부금을 비용에 계상한 사업연도를 손금귀속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온 경우 법인세법상 동 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수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실제로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 법규과-2635, 2007.05.28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해 산출한 출연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428, 2005.09.06. ⁠(같은 뜻: 서면2팀-756, 2005.6.1)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서이46012-11116, 2002.05.29.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484, 2000.12.29.

법인이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해 납부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그 부과금액이 확정․고지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399, 1990.02.0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8호 규정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은 고지일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4. 21. 서면-2021-법인-2047[법인세과-8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