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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멕시코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25% 초과 과점주주 및 부동산 주식 등은 제외)을 양도하면서 DCF(Discount Cash Flow)로 평가한 가액이 「법인세법」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 의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제3항에 의해 「소득세법」제99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국·멕시코 조세조약」제13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멕시코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아일랜드)에 내국법인 주식(14.xx%, 보유주식 전부)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과 「한·멕시코」조세조약 상 국내 과세여부
2.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멕시코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DCF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한·멕시코 조세조약」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자산이 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그러한 부동산에 속하는 기타 권리로 구성된 회사의 지분이나 기타권리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회사에 의하여 산업상, 상업상 또는 농업상 활동이나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대한 지분참가비율이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분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간의 거래일 것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일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92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③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9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을 적용하여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서이46017-11500, 2002. 8. 12.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정상가격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ㆍ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0, 2004. 10. 5.
내국법인이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국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동 정상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할증 평가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02. 서면-2022-국제세원-1012[국제조세담당관-4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