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단가 신고 오류로 인한 관세 환급 가능성과 요건

관세청 2015. 6.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신고 시 단가를 총액으로 잘못 신고해 과다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수입신고 시 물품단가를 잘못 신고하여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최초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소액면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소액면세 적용은 불가하며, 전자담배 카트리지 등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일반수입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관세환급 #단가 신고 오류 #경정청구 #수입신고 #과다납부 #소액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6. 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6. 4.
  •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신고 시의 단가 착오로 인해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관세를 납부한 경우, 최초 신고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전자담배 카트리지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으로, 반드시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의 경우 소액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미 세관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고 신고가 수리된 경우, 소액면세는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과다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로 환급이 가능하나, 목록통관이나 소액면세의 사후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함을 알게 된 때, 최초 신고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관세법시행령 제34조: 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 요건, 경정사유·과세표준 및 세액 명시
  • 관세법 제94조: 소액면세 규정(일정 금액 이하의 수입물품 면세)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소액면세의 경우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 필요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목록통관 배제 대상 품목 명시
사례 Q&A
1. 관세 단가를 잘못 신고했을 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 단가를 잘못 신고해 세액을 과다납부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과 시행령 제34조가 이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 전자담배 카트리지는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자담배 카트리지는 목록통관 배제 품목으로, 반드시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별표1이 목록통관 제외 대상을 규정합니다.
3. 소액면세 감면신청을 수입신고 후에도 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소액면세 감면신청이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신청은 반드시 수입신고수리 전에 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단가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5. 6.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단가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 4개를 구매, 개당 물품단가는 US$11.69로서 총 구매금액은 US$50.39임, 그러나, 민원인은 수입신고시 물품단가를 총 구매금액인 US$50.39로 신고함으로써 면세범위(15만원)를 초과. 민원인은 해당물품에 대한 세금 납부 후 과세가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 이에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회답】

검토의견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관세법 제38조의3제2항). 민원인은 수입신고한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수입단가가 실제 US$11.69/개 임에도 착오에 인하여 US$50.39/개로 신고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하였는 바, 이에 실제지급금액을 바탕으로 관세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경정청구가 가능. 한편, 이 건 수입물품인 전자담배 카트리지는 ㄴ「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라 목록통관배제대상으로서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4조의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 건은 사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액면세가 불가함. 따라서, 민원인이 질의한 이 건은 목록통관 및 소액면세는 불가하고, 다만, 경정청구를 통한 과다납부 세액 환급은 가능함으로 경정청구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 회신내용 :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수입 시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최초로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물품단가인 US$11.69을 바탕으로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경정사유 및 경정 전ㆍ후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6. 04. 관세청 2015. 6.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