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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할 때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은 주주가 특수관계자로 구성된 영리법인A의 개인주주임
○ 법인A는 금융기관 차입금과 주주(개인, 법인) 차입금이 있으며, 주주를 제외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2%임
○ 법인주주는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로 차입금 이자율을 약정함
○ 개인주주는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차입금 이자율을 약정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개인주주의 이익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⑥ 생략
⑦ 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생략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서면-2015-상속증여-1715, 2015.09.16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귀 질의와 같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14. 서면-2018-상속증여-2258[상속증여세과-7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