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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 금전대차 거래 시 증여이익 산정 이자율

서면-2018-상속증여-2258[상속증여세과-775]  ·  2018.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개인주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는 경우, 증여이익 산정 시 어떤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준용에 따라 이익을 산정하며, 이때의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시가와 대가 차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합니다.
#특정법인 #금전대차 #증여이익 #적정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258[상속증여세과-775]  ·  2018. 08. 14.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258[상속증여세과-775](2018-08-14) 회신에 근거합니다.
  •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으로 봅니다.
  • 이때 적용하는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의미합니다.
  • 만약 시가와 대가(실제이자)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면, 해당 차액에 대해 증여이익을 산정합니다.
  • 개인주주가 차입금을 제공하고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상증법상 이익 산정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이자율을 따라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주주 등의 이익을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특정법인과의 금전 대·차거래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 산정 및 증여이익 계산시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산식 및 적정이자율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연 4.6%)로 정의
사례 Q&A
1. 특정법인이 개인주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을 때 증여이익 산정 이자율은?
답변
특정법인이 개인주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정한 이자율(연 4.6%)입니다.
2. 상증법상 증여의제 이익 산정에서 시가-대가 차액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이익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서 금전대차의 증여이익 추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법인주주와 개인주주 일 때 적용 이자율이 달라지나요?
답변
상증법상 이익 산정시에는 법인·개인주주 구분 없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개인주주도 적정이자율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이자율을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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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회신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할 때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주주가 특수관계자로 구성된 영리법인A의 개인주주임

법인A는 금융기관 차입금과 주주(개인, 법인) 차입금이 있으며, 주주를 제외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2%임

법인주주는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로 차입금 이자율을 약정함

개인주주는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차입금 이자율을 약정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개인주주의 이익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⑥ 생략

 ⑦ 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생략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서면-2015-상속증여-1715, 2015.09.16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귀 질의와 같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14. 서면-2018-상속증여-2258[상속증여세과-7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