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위반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질의】 주식매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는 등으로 조특규칙§8의4①을 위반하는 경우
[쟁점①]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됨
(제2안)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쟁점②]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어 소득법§20 또는 §21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귀속시기
(제1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2안) 조특규칙§8의4①의 의무를 위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회신】 귀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