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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위반시 과세특례 배제 여부

금융세제과-119  ·  2022.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을 위반하여 일반주식을 거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과세귀속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을 위반하여 일반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때 소득귀속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금융세제 #행사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19  ·  2022. 05. 1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9(2022-05-11) 회신
  •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서 일반주식을 거래하거나 기타 요건을 위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과세특례가 배제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이때 소득의 귀속시기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및 소득세법 조문에 근거하여 실무상 처리방향을 안내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근로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세제혜택 관련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전용계좌에서만 거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근로소득 이외 발생소득의 과세 규정
사례 Q&A
1.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위반 시 과세특례가 배제되나요?
답변
네, 전용계좌 요건을 위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금융세제과-119, 2022-05-11)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1항 위반 시 과세특례 배제.
2. 과세특례가 배제된 경우 소득세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소득세의 귀속연도가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행사일 기준 귀속 인정, 소득세법상 과세원칙에 근거.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일반 과세는 무엇이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배제 시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가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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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위반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회신

【질의】 주식매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는 등으로 조특규칙§8의4①을 위반하는 경우
 ⁠[쟁점①]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됨
 ⁠(제2안)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쟁점②]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어 소득법§20 또는 §21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귀속시기
 ⁠(제1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2안) 조특규칙§8의4①의 의무를 위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회신】 귀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11. 금융세제과-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