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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간 연주회·뮤지컬 공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법령해석과-4064]  ·  2016.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오르간 연주회 및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할 때, 해당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이 규정한 예술창작물의 면세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공연 기획 #부가가치세 면제 #예술창작품 #오르간 연주회 #뮤지컬 공연 #티켓 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법령해석과-4064]  ·  2016. 12. 14.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법령해석과-4064]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공연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동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 따른 예술창작품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법인 사례처럼, 원작 대본과 음악이 있더라도 연출, 출연진, 무대장치 등이 새롭게 창작되어 예술성 요건을 갖추면 면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티켓 판매 방식(오픈마켓 포함)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예술창작물의 공연이라면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예술창작품은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호: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등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단서: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은 예외
사례 Q&A
1. 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뮤지컬 공연이 예술창작품 요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43조 제1호는 음악, 연극 등 예술창작품 공급 시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오르간 콘서트 티켓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예술창작품으로 인정된 오르간 연주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3. 공연 티켓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해도 부가가치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더라도, 공연이 예술창작품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티켓 판매 방식과 무관하게 예술창작품이면 면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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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는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법인으로 파이프오르간 콘서트 아홉 번째 시리즈 ⁠“5대륙, 5인의 오르가니스트”(공연기간 : 2016.5.27.∼2016.5.28.)와

  - 2004년 뮤지컬씨어터 페스티발에서 공연하고 2006년 우리나라에서 초연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알타보이즈”(공연기간 : 2016.6.14.∼2016.8.7.)를 제작하여 오픈마켓을 통해 티켓을 판매하였음

 ○ 신청법인은 기존 창작품의 원작 대본과 음악을 구입하여 연출, 출연진, 연주가, 무대장치 등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공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오르간 연주회 및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연이 예술창작품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 등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출처 : 국세청 2016. 12. 1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법령해석과-40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