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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사업부문 5년 미만 영위 시 적격분할 요건 판단

서면-2022-법인-4405[법인세과-720]  ·  2023.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분할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적격분할 #법인세법 #5년 계속사업 #분할법인 #사업부문 #인적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405[법인세과-720]  ·  2023. 05. 04.

  • 국세청 서면-2022-법인-4405[법인세과-720] (2023-05-0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 영위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된다면 적격분할의 5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즉, 각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필요는 없으며, 분할법인 전체의 사업영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해석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적격분할 요건 관련이며, 분할에 따른 과세특례(양도손익 비과세) 적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로 보아 분할자산의 양도손익을 비과세로 처리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적격분할 요건으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포괄적 자산·부채 승계, 독립사업부문 분할, 출자방식 등을 규정
사례 Q&A
1. 분할사업부문 설립 후 5년 미만이어도 적격분할 과세특례 받나요?
답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5년 미만이어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라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할사업부문의 단독 영업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분할법인의 전체 영업연수가 5년 이상이면 적격분할로 인정됩니다.
2.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요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격분할 시 5년 요건은 사업부문별이 아니라 분할법인 전체의 사업영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는 분할법인 자체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신설 사업부 인적분할, 적격분할 적용 가능성은?
답변
기존 사업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라면 신설 사업부를 인적분할해도 적격분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분할사업부문의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법인 전체의 영업기간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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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1976.8월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2021년 전기자동차 부품 조립공장을 신축함

  -전기자동차 부품조립 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적격분할 요건 중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판단기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출처 : 국세청 2023. 05. 04. 서면-2022-법인-4405[법인세과-7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