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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투자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1[법령해석과-2555]  ·  2018.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투자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적용 시 감면요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투자금액은 감면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역 지정 이후 투자한 금액만 감면대상 투자금액에 포함할 수 있으며, 지정 전 투자금액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개발사업구역 #투자금액 #감면기준 #법인세감면 #지정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1[법령해석과-2555]  ·  2018. 09. 19.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1[법령해석과-2555],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2018.09.13) 회신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일 이전 투자금액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지정 이전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 투자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역 지정 이후 투자한 금액만 감면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산입하고, 전체 투자금액이 100억 원을 넘더라도 지정 전 투자금액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에 근거하여, 실무 적용 시 구역 지정일 이후 투자분만 포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대상과 투자금액 기준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일 이후 시설 신설 등 투자의 감면 요건 명시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근거 및 시점을 규정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해석: 지정 전 투자금액 불포함 명시
사례 Q&A
1.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일 전에 투자한 금액도 법인세 감면 투자금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에 투자한 금액은 법인세 감면 요건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정일 이후 투자만 산입됩니다.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후 투자금액이 100억 미만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면 대상은 지정 후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 따라, 감면 요건은 지정 이후 투자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투자도 포함해 전체 투자액이 100억을 넘으면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체 투자액이 100억 원을 넘더라도 지정 전 투자액은 감면 요건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이후 투자만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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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투자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투자금액이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8.9.1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8.09.1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에 따른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19**년 *월 설립되었으며 자체 개발한 IPC-Girder와 Seg계열 기술을 이용한 교량 설계, 제조 및 시공을 주된 영업으로 함

 ○A법인은 Seg계열 교량 시공을 위한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를 외주업체에 위탁하여 외주가공방식으로 조달하여 오다고 경비절감, 품질향상 등을 위해 직접 제작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공장건설을 결정함

 ○이에 따라 A법인은 2016년 3월30일에 법인등기부등본상 레미콘,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추가하였고

  -2016년 4월 4일 충청북도 **에 소재한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기업도시개발구역 등(‘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투자를 시작하여 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된 후 투자를 완료하여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로서

  -전체 투자금액은 100억원이 초과되나, 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된 후의 투자금액 합계가 10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에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④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⑥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⑧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9. 19.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1[법령해석과-2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