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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재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사전-2020-법규재산-1218[법규과-3009]  ·  2022.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시,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 재등록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 특례 #비과세 요건 #임대기간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규재산-1218[법규과-3009]  ·  2022. 10.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규재산-1218[법규과-3009] (2022-10-20)
  •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에도, 자동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 자동말소가 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2022.01.24.) 회신과 유사한 판단을 따르며, 임대주택의 등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인한 자동말소 시, 해당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임대등록 말소 이후에도 거주주택 양도에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동일하게 해석된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제23항: 장기임대주택이 자동 또는 자진 말소된 경우 임대기간요건 충족 특례 및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장기임대주택 요건
사례 Q&A
1.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 재등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규재산-1218에 따르면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기간요건 충족으로 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2.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 감면 조건은?
답변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경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따라 자동말소 후 5년 내 양도 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3. 임대등록 말소 후 재임대가 있어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라도, 자동말소 사유와 요건을 충족했다면 추가 임대 없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 자동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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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임

답변내용

(질의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B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이하 ⁠“자동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 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 ⁠“장기임대주택(C주택)의 임대등록 말소 후 계속 임대하여야 하는지여부”와관련하여기존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51(2022.0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 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거주주택) ⁠‘01.10월 서울시 송파구 소재 A주택을 취득

-신청인 세대가 20년간 거주함

-‘21.2월말 A주택 양도(양도가액 1,450백만원)

(임대주택)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B주택과 C주택을 임대개시하고* 현재 계속 보유중

 *소득령§167의3①(2)각 목의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갖추고, 소득령§155⑳(2) 임대료 증액 상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구분

소재지

전용면적

임대기간

B주택

(오피스텔)

서울시 강동구 소재

27.44㎡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

(2015.7월∼2020.7월)*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등록**

(2021.1월∼)

C주택

(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44.66㎡

단기임대주택등록*

(2017.8월∼2021.12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법률 제17482호) 제6조5항에 따른 폐지유형에 따른 자동 말소

**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재등록

2. 질의내용

○1세대가 거주주택(A)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단기민간임대주택(B,C)을 소유한 경우

-(질의1)임대주택(B)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에 의해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B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10년)을 충족하여야 소득령§155⑳ 적용여부

-(질의2)거주주택(A) 양도 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에 의해 C의 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소득령§155⑳를 적용받기 위하여 C주택을 임대등록이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라.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고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0. 사전-2020-법규재산-1218[법규과-30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