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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기준-2022-법무부가-0041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5.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관리·처분하는 경우 2017.5.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이는 당시의 세법 해석 및 행정관행에 따라 소급과세가 금지되고, 판결 이후에 한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탁재산 #수탁자 #위탁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부가-0041  ·  2022.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2-법무부가-004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2022.9.6.)
  • 2017.5.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관리·처분하여 공급한 경우, 당시 세법 해석과 국세행정 관행에 비추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새로운 세법 해석·판례는 소급되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판결 전에 성립된 거래에는 선행 관행에 따라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해당 부동산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진행된 분양 등에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급하였더라도, 2017.5.18. 이전 공급분은 모두 위탁자가 신고·납부·과세의무를 부담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409, 2022.9.6.) 역시 이 점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부칙, 적용례의 해석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새로운 법령/해석은 사건 발생 전에 소급적용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3조(2020.12.22. 개정 前후): 납세의무자 원칙, 신탁재산 관련 조항 신설로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신탁 관련 납세의무 구체적 기준과 신탁계약 유형별 납세의무자 구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2017~2019 개정): 신탁재산 공급 시 위탁자/수탁자 납세의무자 판단 특례 규정
  • 신탁법 제2조: 신탁 및 수탁자 개념 규정, 재산 관리·처분 범위 명시
사례 Q&A
1.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2017.5.18. 이전 수탁자가 공급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와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시점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2017.5.18. 판결 이후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급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결과 그 이후의 세법 개정 사항에 따라 납세의무주체가 수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3.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소급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법 해석 변경이나 판례가 생기더라도 소급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3항에 따라 종전의 해석·관행으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사안에는 소급과세가 금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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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9.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9.6.
〔질의내용〕
질의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회신〕질의 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공동주택·상업용건물 등의 건설,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탁사와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함

  - 신축건물(신탁재산)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였으나 대법원 2012두22485(’17.5.18.)판결 등을 근거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 위탁자가 신고한 ’16.2기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취소하여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 대법원 2012두22485(2017.5.18.):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신탁법」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나. 수탁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1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위탁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신탁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신탁법」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3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신탁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1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탁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2022.2.17. 대통령령 제3244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3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신탁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1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탁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③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기존 위탁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신탁법」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된 이후의 것)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신탁법」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수탁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1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의 공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일부 개정된 이후의 것)

  ⑧ 삭제 → 제3조제2항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2021.12.08. 법률 제18577호로 일부 개정된 이후의 것)

  ⑧「신탁법」제10조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기준-2022-법무부가-00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