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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임차인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539  ·  2017.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매수 청구 의사가 없음에도 임차인의 잔여지 지장물과 영농손실 보상이 가능한가요?

S요약

토지 일부가 도로사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잔여지 매수 청구 의사와 무관하게 임차인의 잔여지 지장물영농손실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만 보상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영농손실 #임차인 #지장물 #잔여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539  ·  2017. 03. 0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39(2017.3.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공익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농지에 한해 통계청에서 조사·발표하는 도별 연간 평균 농작물총수입기준 등으로 영농손실을 산정하여 보상함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토지보상법상 영농손실 보상은 편입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상이 필요한 영농손실 및 지장물은 편입 토지에 한정되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의 경우에는 영농손실이나 지장물 보상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특별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편입 농지의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 및 보상 방법 명시
  • 통계법 제3조 제3호: 통계작성기관의 농가경제조사통계 적용 근거
  • 토지보상법 주요내용: 공익사업 편입면적 기준으로 보상, 비편입 부분(잔여지)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 아님
사례 Q&A
1. 공익사업 편입 토지의 임차인 영농손실 보상 기준은?
답변
편입되는 면적에 한해 영농손실 산정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잔여지 지장물은 임차인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잔여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상대상은 편입면적에 한정됩니다.
3.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하지 않아도 영농손실 보상이 되나요?
답변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매수 청구 의사와 무관하게 편입면적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상 영농손실 보상은 편입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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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는 잔여지 매수 청구 의사가 없음에도 임차인의 잔여지 지장물과 영농손실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39, 2017. 3.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토지를 임차하여 영농(포도농사)을 하던 중에 일부(446㎡ 중 63㎡)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었으며 토지소유자는 잔여지 매수청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잔여지 상의 지장물과 영농손실 보상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의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통계법」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 ㆍ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 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중략)....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함.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농손실보상 등은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면적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으로서 편입되지 않은 면적은 보상대상이 아니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08. 토지정책과-15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