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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점용허가 및 소유권 쟁점 해설

녹색도시과-1168  ·  2017.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린공원의 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진출입로 등 지상 돌출 부분의 점용허가 대상 여부와, 지하주차장의 구청장 소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린공원 지하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점용허가 대상이나, 주차장 진출입로 등 지상 돌출 시설은 점용허가로 지상 설�치할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의 소유권 귀속 문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별도 법령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점용허가 #지상부 돌출 #주차장 진출입로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1168  ·  2017. 03. 07.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168(2017.3.7.) 문서 회신입니다.
  • 근린공원 지하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점용허가 대상입니다.
  • 단, 주차장 진출입로 등 지상에 돌출되는 부분이 주차장 시설구성 요소라면, 점용허가로 지상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왜냐하면 시행령 별표 1 제3호 등 관련 규정에서 지상 설치 허용대상 노외주차장 요건을 엄격히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점용허가로 설치한 시설의 소유권 귀속 문제는 도시공원법에서 별도 정함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의 점용허가 근거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호: 공원 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점용허가 대상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노외주차장이 지상에 설치 가능한 요건 열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자체 소유 재산의 귀속 및 관리 근거 규정
사례 Q&A
1. 근린공원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은 점용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근린공원 지하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점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근거합니다.
2. 근린공원에 설치되는 주차장 진출입로 등 지상 돌출부도 점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주차장 진출입로 등 지상 돌출 시설은 점용허가로 지상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도시공원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지상 설치 가능한 노외주차장 요건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의 소유권은 구청장에게 귀속될 수 있나요?
답변
지하주차장의 소유권 귀속 여부는 도시공원법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도시공원법에 소유권 귀속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지자체 재산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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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168, 2017. 3.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근린공원의 지하주차장과 주차장 진출입로 등 지상에 돌출되는 부분의 점용허가 대상 여부와 지하주차장의 구청장 소유 가능 여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근린공원의 지하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점용허가 대상이나,
○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외주차장만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 지상부에 돌출되는 부분이 주차장을 구성하는 시설이라면, 이를 근린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 지상에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아울러, 동 법률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의 관리청 귀속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지하주차장의 구청장 소유 가능 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지자체 소유 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07. 녹색도시과-11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