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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지방식 개발계획 시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여부

도시재생과-1445  ·  2015.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 생략이 가능한 지자체를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와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는 시행자 지정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에도 시행자 지정 절차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환지방식 #개발계획 #토지소유자 동의 #지자체 시행자 #도시재생 #도시개발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45  ·  2015. 06. 0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5(2015.6.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는 법리상 시행자 지정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토지소유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 절차와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시행자 지정만 별도로 먼저 성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 절차는 도시개발법령에 근거한 해석임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 명시
  • 도시개발법 제12조: 시행자 지정 요건 및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및 예외적 시행자 지정 허용
  • 도시개발법 제15조: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절차의 연계
사례 Q&A
1. 환지방식 개발 시 토지소유자 동의 없는 지자체 시행자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소유자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시행자 지정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5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는 단독 시행자 지정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 지정과 구역지정 절차는 어떻게 연계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 절차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양 절차의 동시 이행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3. 지자체를 시행자로 지정할 때 개발계획에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소유자 동의가 생략될 수 있는 지자체라도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5-도시재생과-1445 답변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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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자체의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시 토지소유자 동의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5, 2015. 6.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정권자가 지방식으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자체를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자 지정 후(시행자지정 토지소유자 동의-2분의1 이상)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에는 법리상 시행자 지정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질의내용의 경우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생략되는 시행자 ⁠(지자체) 지정 절차와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 절차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4. 도시재생과-14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