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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5, 2015. 6.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지정권자가 지방식으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자체를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자 지정 후(시행자지정 토지소유자 동의-2분의1 이상)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에는 법리상 시행자 지정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질의내용의 경우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생략되는 시행자 (지자체) 지정 절차와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 절차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