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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시 주민의견 재공람 필요성

도시재생과-2344  ·  2015.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할까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역 지정은 동일하나 개발계획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달라진 계획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다시 공람 등으로 청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주민공람 #의견청취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344  ·  2015. 09.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44(2015.9.15.)
  •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공람 등의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등에서 공람한 내용이 달라질 정도의 중대한 개발계획 변경이 있다면 새로운 내용을 다시 공람하여 주민 의견을 재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주민공람 절차가 단순 요식행위가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변경 시 실제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임을 밝혔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방식(직권 지정 또는 요청 지정)에 상관없이 중대 변경 시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지정 요청 시 지정권자는 주민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 의무
  •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 주민공람 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입안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드시 듣고, 이해관계자의 이익 조정 및 권리 침해 방지 목적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이 심의 후 변경될 때 주민공람을 새로 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개발계획의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해 주민공람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5-09-15. 도시재생과-2344 회신에 따라, 주민의 권리 보호와 이해관계자 조정을 위해 변경 시 재공람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이 동일해도 계획만 바뀌면 주민 의견을 다시 듣나요?
답변
구역 지정이 동일하더라도 개발계획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지정 전에 새로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주민공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이 답변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 방식에 따라 주민공람 필요성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직권 지정이든 지정 요청이든 지정 방식과 관계없이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주민의견 재청취가 필요하다고 보였습니다.
근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방식에 상관없이 중대한 개발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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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44, 2015. 9.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관련부서(기관)협의 및 사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은 변경이 없으나, 개 발계획의 내용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구역지정 요청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 공람 제도를 필수 절차로 규정한 취지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도시 개발구역지정과 관련된 중요한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주민의견을 청 취하도록 하여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공람한 내용이 달라졌다면 지정권자는 직권 지정의 방법이나 요청 지 정의 방법에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달라진 내용에 대하여 공람을 다시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15. 도시재생과-23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