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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기간 변경의 대의원회 의결 효력

도시재생과-3283  ·  2015.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을 대의원회 의결로 신청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조합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대의원회의 결정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합의 정관도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으니,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 #사업계획 변경 #사업기간 변경 #총회 의결 #대의원회 #조합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283  ·  2015. 12.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83(2015.12.3.) 회신
  •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상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은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의원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의결·신청하는 것은 법령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조합 정관의 규정 역시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법 정한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사업계획 변경 시 조합 총회의 의결 필요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조합 운영 및 의결 사항 규정
  • 토지구획정리조합 정관: 정관은 관련 법령 내에서만 효력 발생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조합 사업계획 변경은 대의원회 의결로 가능합니까?
답변
토지구획정리조합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회신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 근거
2. 조합 정관으로 대의원회에 사업계획 변경 권한을 줄 수 있나요?
답변
조합 정관의 규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법이 정한 총회 의결 대신 대의원회 의결로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및 국토교통부 해석
3.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기간 변경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은 반드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친 후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과 국토부 공식 회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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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의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83, 2015. 12.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은 토지구획정리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신청한 사업시행인가(변경)의 효력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 총회의 의결 대상으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구획정리 조합의 정관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03. 도시재생과-32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