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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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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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83, 2015. 12.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은 토지구획정리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신청한 사업시행인가(변경)의 효력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 총회의 의결 대상으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구획정리 조합의 정관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