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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중첩 가능성

사전-2022-법규재산-0176[법규과-702]  ·  2022.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서로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국세청의 사전답변에서 확인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 계산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중첩적용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176[법규과-702]  ·  2022. 02. 24.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176[법규과-702](2022.2.24.) 회신에 따름
  •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서로 중첩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C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두 특례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 A(임대주택), B(거주주택)가 시행령 제155조 각 요건을 각각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단,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추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 산식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장기임대주택 소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조건 및 임대기간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특례 적용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2-법규재산-0176에 따르면, 양 특례가 중첩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중 임대기간 요건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 적용이 취소되어 산식에 따라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제22항 및 회신에 의거, 특례 취소 시 별도 산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3.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전주택 취득 1년 이후 분양권 취득,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일 것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및 국세청 회신에서 각 요건을 충족할 때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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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될 수 있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C분양권을 취득하고, C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A)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받은 후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95.4월 서울시 소재 A주택 취득

○ ’13.10월 서울시 소재 B주택 취득 후 세대 거주

  -‘13.10월 ~ ’19.3월까지 거주

 ○ ’19.2월 A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및 임대 개시

 ※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중 의무임대기간 외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 ’21.8월 용인시 소재 C분양권 취득

 ○ ’21.12월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생략)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령 부칙 제31442호(’21.2.17.) 부칙§10①】 제10조(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4. 사전-2022-법규재산-0176[법규과-7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