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재개발사업 청산 협의절차 미완료 시 수용재결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5459  ·  2016.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도시정비법상 청산 협의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한 뒤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S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청산 협의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토지보상법상 수용보상금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 후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지보상법 절차와 개별법상 절차의 우선 적용 관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을 따르되, 개별법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재개발 #청산 협의 #수용재결 #토지보상법 #도시정비법 #보상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459  ·  2016. 07. 1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459(2016. 7. 19.)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 및 보상은 원칙적으로 동 법령의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 사업시행자가 타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개별법에 보상·절차가 별도 규정되어 있다면 토지보상법이 아닌 해당 개별법이 우선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재결 신청이 가능하나, 도시정비법상 협의절차가 토지보상법상 협의와 별개라면 해당 절차 이행 후 재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 해당 협의절차가 별도의 협의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세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담당하는 부처(주택정비과 등)에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는 절차 및 손실보상 사항 규정
  • 토지보상법 제26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 취득 절차
  •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협의 불성립 시, 사업인정고시 후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정비사업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감정평가 및 청산 협의 등 절차 규정
사례 Q&A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청산 협의절차가 미완료될 때 수용재결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청산 협의절차가 미완료된 경우, 토지보상법상 협의 불성립 등 요건 충족 시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및 관련 절차에 근거하여 안내되었습니다.
2. 토지보상법과 도시정비법 협의절차가 충돌하면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하나요?
답변
개별법(도시정비법 등)에 보상·취득 절차가 별도 규정되었다면 해당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타 법령에 별도 규정 시 토지보상법이 아닌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설명하였습니다.
3.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협의절차 이행 여부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협의절차의 별도 인정 여부는 주택정비업무 담당 부처로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도시정비법 소관 부서인 주택정비과 등으로 문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청산 협의절차 가 완료되지 못한경우 사후 절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459, 2016. 7.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구「도시정비법」제47조에 의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50일이내 감정평가?협의 등 도시정비법상의 청산 협의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수용보상금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이 아닌 타 법령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하는 경우, 개별법에 보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이 아닌 개별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동 규정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능 할 것으로, 질의 하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협의절차가 토지보상법에 대한 별도의 협의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면 동 협의절차 후 재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별도의 협의절차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담당하는 우리부 주택정비과(***-****-****)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19. 토지정책과-54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