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됨에 따라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가능하나, 질의사안의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개시하지 않아 합산배제 불가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이하 “재건축주택”)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 이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이 교부됨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건축주택이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귀 사실관계의 재건축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202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2021.1.4.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조 제7호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2018.4.1. 이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신청인(개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A주택(아파트)을 분양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 ’20.4.22. A주택에 대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74에 따른 준공인가증이 교부
* 준공인가증 교부 당시 신청인의 세대는 A주택 이외에 1주택 이상을 보유
- ’20.6.1. 종부세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
- ’20.6.17. A주택 소재지가 주택법 §63의2④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
- ’20.7.10. A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5호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업 세무서 사업자등록(소득법 §168)
- ’20.7.30. A주택에 임대개시
* 쟁점 이외의 종부령§3①(8) 및 본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되기 이전에 재건축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부령 §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임대개시하지 않은 경우에 종부령 §3①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107-1[사실상의 소유자]
법107-1[사실상의 소유자]
「지방세법」제107조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2021.1.4.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조 제7호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2018.4.1. 이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3. 04. 10. 서면-2020-부동산-3005[부동산납세과-9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됨에 따라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가능하나, 질의사안의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개시하지 않아 합산배제 불가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이하 “재건축주택”)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 이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이 교부됨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건축주택이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귀 사실관계의 재건축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202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2021.1.4.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조 제7호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2018.4.1. 이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신청인(개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A주택(아파트)을 분양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 ’20.4.22. A주택에 대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74에 따른 준공인가증이 교부
* 준공인가증 교부 당시 신청인의 세대는 A주택 이외에 1주택 이상을 보유
- ’20.6.1. 종부세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
- ’20.6.17. A주택 소재지가 주택법 §63의2④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
- ’20.7.10. A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5호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업 세무서 사업자등록(소득법 §168)
- ’20.7.30. A주택에 임대개시
* 쟁점 이외의 종부령§3①(8) 및 본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되기 이전에 재건축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부령 §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임대개시하지 않은 경우에 종부령 §3①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107-1[사실상의 소유자]
법107-1[사실상의 소유자]
「지방세법」제107조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2021.1.4.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조 제7호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2018.4.1. 이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3. 04. 10. 서면-2020-부동산-3005[부동산납세과-9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