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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 시 법적 처분 범위

건축정책과-18385  ·  2016.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시 개별법인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벌칙을 각각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이 발생할 경우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모두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각 법률에 따라 고발과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무단용도변경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별법 #벌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8385  ·  2016. 11. 22.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8385(2016.11.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건축법 제1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모두에 위반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개별법의 위반에 대해 고발 등 조치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벌칙도 각각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고발 및 이에 따른 벌칙 적용의 구체적 범위와 해석은 추가로 사법기관 혹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행정당국은 각각의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중복 적용이나 처벌 범위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무단 변경 시 제59조 등에서 벌칙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행위 제한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포함
  • 건축법 제59조(벌칙): 용도변경 무단 시행 시 형사처벌 등 제재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7조(벌칙):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무단용도변경 적발 시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모두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각각의 법률 위반이므로 개별적으로 처벌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시 벌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관련 법령(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로 고발이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3. 무단용도변경 사건은 사법기관 문의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답변
구체적 벌칙이나 처벌 범위는 사법기관이나 관련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사법기관 등 추가 문의 필요를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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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무단용도변경 시 법적조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8385, 2016. 11.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무단용도변경을 했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 조(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축 등) 위반 및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위반 사항임. 이와 같은 경우 무단용도변경 부분의 법적 처분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따른 벌칙을 모두 적용해야하는지?

【회답】

○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해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축 등)을 위반한 경우 개별법에 따라 고발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고발 등에 따른 벌칙 적용 등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22. 건축정책과-18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