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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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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8385, 2016. 11.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무단용도변경을 했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 조(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축 등) 위반 및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위반 사항임. 이와 같은 경우 무단용도변경 부분의 법적 처분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따른 벌칙을 모두 적용해야하는지?
○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해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축 등)을 위반한 경우 개별법에 따라 고발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고발 등에 따른 벌칙 적용 등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