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부동산 장부가액 적용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법령해석과-1819]  ·  2020.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에서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그 지분을 취득할 경우, 공동사업장 자산의 장부가액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공동부동산임대업에서 일부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해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기존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며, 남은 구성원의 취득가액으로 새롭게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부 일관성 및 과세 형평을 위함입니다.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업 #장부가액 #지분변경 #구성원변경 #자산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법령해석과-1819]  ·  2020. 06. 1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법령해석과-1819] 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장 일부 구성원 탈퇴로 인해 지분을 남은 인원이 취득해도 공동사업장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동산 등 공동사업장 자산의 장부가액을 구성원 변경 사유만으로 새롭게 다시 산정하거나, 남은 사업자 취득가액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세법상 일관된 장부기준 및 조세 공평 원칙(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에 근거하며, 자산 평가 및 장부가액 변경의 예외적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기존 가액을 유지합니다.
  • 실무적으로 공동사업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체 전체의 과세·장부상 일관성을 위해 원래의 장부가액으로 계속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장소별·공동사업장별로 산정하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나눔
  •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거주자의 자산 및 부채 장부가액은 평가 후에도 원래의 장부가액을 적용해야 함
  •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 통상 회계기준·관행을 준수하나 법적 규정이 우선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매입가액+부대비용, 불분명시 시가 등)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이란 당사자 전원 공동경영 및 이해관계 발생 사업을 의미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의 일부 구성원 지분 변동 시 자산 장부가액도 바뀌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에서 일부 구성원의 지분이 남은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존 장부가액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성원 변경만으로 자산 장부가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2. 공동사업장 장부가액 변경 조건과 회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자산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장부가액 기준을 따르며, 통상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도 과세에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르면, 평가 전 장부가액 적용 및 일반 회계기준/관행을 중시합니다.
3. 공동소유 건물을 임대할 때 구성원이 바뀐다면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구성원 간 지분 이동만으로 취득가액은 재산정되지 않으며,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및 과세가 이뤄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취득가액은 변경 없이 원래 산정액을 사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취득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공동소유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가 탈퇴하고 그 공동지분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수십년간 6인이 ◎◎동 소재 ☆☆빌딩을 공동소유하면서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자 3인이 탈퇴하고 그 공유지분을 존속하는 공동사업자 3인이 취득함

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그 지분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경우 공동사업장 자산의 장부가액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법령해석과-1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부동산 장부가액 적용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법령해석과-1819]  ·  2020.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에서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그 지분을 취득할 경우, 공동사업장 자산의 장부가액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공동부동산임대업에서 일부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해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기존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며, 남은 구성원의 취득가액으로 새롭게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부 일관성 및 과세 형평을 위함입니다.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업 #장부가액 #지분변경 #구성원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법령해석과-1819]  ·  2020. 06. 1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법령해석과-1819] 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장 일부 구성원 탈퇴로 인해 지분을 남은 인원이 취득해도 공동사업장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동산 등 공동사업장 자산의 장부가액을 구성원 변경 사유만으로 새롭게 다시 산정하거나, 남은 사업자 취득가액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세법상 일관된 장부기준 및 조세 공평 원칙(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에 근거하며, 자산 평가 및 장부가액 변경의 예외적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기존 가액을 유지합니다.
  • 실무적으로 공동사업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체 전체의 과세·장부상 일관성을 위해 원래의 장부가액으로 계속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장소별·공동사업장별로 산정하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나눔
  •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거주자의 자산 및 부채 장부가액은 평가 후에도 원래의 장부가액을 적용해야 함
  •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 통상 회계기준·관행을 준수하나 법적 규정이 우선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매입가액+부대비용, 불분명시 시가 등)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이란 당사자 전원 공동경영 및 이해관계 발생 사업을 의미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의 일부 구성원 지분 변동 시 자산 장부가액도 바뀌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에서 일부 구성원의 지분이 남은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존 장부가액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성원 변경만으로 자산 장부가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2. 공동사업장 장부가액 변경 조건과 회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자산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장부가액 기준을 따르며, 통상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도 과세에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르면, 평가 전 장부가액 적용 및 일반 회계기준/관행을 중시합니다.
3. 공동소유 건물을 임대할 때 구성원이 바뀐다면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구성원 간 지분 이동만으로 취득가액은 재산정되지 않으며,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및 과세가 이뤄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취득가액은 변경 없이 원래 산정액을 사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취득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공동소유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가 탈퇴하고 그 공동지분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수십년간 6인이 ◎◎동 소재 ☆☆빌딩을 공동소유하면서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자 3인이 탈퇴하고 그 공유지분을 존속하는 공동사업자 3인이 취득함

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그 지분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경우 공동사업장 자산의 장부가액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법령해석과-1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