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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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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10, 2020.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를 각 자격별로 세분화
ㆍ 귀 제안은 현행 건설업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 선임보고서로 각각 분리하자는 제안으로 보여짐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동시에 선임해야 하고, 공사금액의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제안과 같이 선임대상별로 보고서식을 별도로 분리할 경우에는 본사, 현장개요 등에 대해 중복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음
ㆍ 이에, 기존 서식을 사용하되 추가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에 대한 자료만 별첨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