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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분리 제안에 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810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보고서를 자격별로 각각 분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보고서를 각 자격별로 분리하자는 제안에 대해, 선임자별로 보고서를 분리할 경우 중복작성 등 행정적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서식은 유지하되 각 선임자별 자료를 별첨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보고서 #서식 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10  ·  2020. 06.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10(2020.6.24.) 회신에 따르면, 현행 건설업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자격별로 분리하는 방안은 중복 작성 등 행정상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동시 선임해야 하며, 금액 증가에 따라 추가 선임이 요구됩니다.
  • 따라서, 보고서식을 자격별로 별도 분리할 경우 본사, 현장개요 등 중복 작성 필요성이 발생하여 기존 통합 서식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다만, 개선 방안으로 기존 통합 서식은 유지하되 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에 대한 자료를 별첨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공식 유권해석으로,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서식 개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건설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보고서 통합서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선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 규정
사례 Q&A
1. 건설업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는 각각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현행 규정에서는 건설업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보고서가 통합서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및 2020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선임자별(안전·보건관리자) 보고서를 분리 제출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자격별 보고서 분리 시 행정적 번거로움과 중복작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0-06-24 회신에 보고서식 분리 시 중복작성 문제가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3.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에 별첨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현재는 기존 서식을 사용하되 선임자별 자료를 별첨으로 첨부하는 개선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공식 회신에서 서식 유지 및 별첨자료 첨부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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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개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10, 2020.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를 각 자격별로 세분화

【회답】

ㆍ 귀 제안은 현행 건설업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 선임보고서로 각각 분리하자는 제안으로 보여짐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동시에 선임해야 하고, 공사금액의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제안과 같이 선임대상별로 보고서식을 별도로 분리할 경우에는 본사, 현장개요 등에 대해 중복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음
ㆍ 이에, 기존 서식을 사용하되 추가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에 대한 자료만 별첨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4. 산업안전과-28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