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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및 책임 주체 고용노동부 해설

산업안전과-3105  ·  2020.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에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S요약

건설현장에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각각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개별적으로 지니며, 공사 종료 시 원청의 선임대상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지 않은 경우, 미선임 책임은 관계수급인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관계수급인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5  ·  2020. 07.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 (2020.7.10.)
  •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공사금액을 포함해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관계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충족하면, 관계수급인은 원청(도급인)과 별도로 각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계수급인 개별 공사가 종료되어도 원청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금액은 해당 관계수급인 공사금액 제외 없이 유지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관계수급인이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미선임 책임은 관계수급인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각자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
사례 Q&A
1. 관계수급인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계수급인은 자신의 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 각 수급인이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책임 주체는?
답변
관계수급인이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 시 책임은 관계수급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 회신에서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책임은 관계수급인에게 돌아간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공사가 종료된 관계수급인 공사금액은 원청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관계수급인 공사가 종료되어도 원청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금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해당 관계수급인 공사 종료 후에도 원청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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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 2020. 7.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사개요: 건설현장 착공일자(‘20.2.11), 총 공사금액(1,800억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관계수급인(A사 200억원, B사 160억원, C사 110억원, D사 90억원, E사 40억원 등 총 5개사)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각각 선임할 경우 선임방법. 각각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관계수급인의 계약이 전체 공사기간 중 종료된다면 해당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 해임과 도급인의 공사금액에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제외되는지
-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이 일률적으로 선임할 경우 A~E사 중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는 관계수급인에 대해 도급인이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전담하는 인원이 없다면 해당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청 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관계수급인 A(200억원), B(160억원)는 각각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원청은 A와 B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1,44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이 경우 A와 B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원청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금액은 바뀌지 않음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반드시 관계수급인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급인이 위 규정에 따라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책임은 관계수급인에게 있을 것으로 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10. 산업안전과-31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