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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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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권리의무승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서면-2018-부동산-1512[부동산납세과-129]  ·  2019.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통해 부동산 토지 지분을 매매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보는지요?

S요약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기·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약정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에게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권리의무승계 #납세의무자 #매매계약 #실질양도 #등기 없는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1512[부동산납세과-129]  ·  2019. 02. 01.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1512[부동산납세과-129](2019-02-01) 회신 기준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권리의무승계계약 등으로 지분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수령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주체로 판단됩니다.
  • 매매계약서상 납세의무자를 별도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이 유사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899, 2010.07.09)에서도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및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거주자의 소득 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양도'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유상 사실상 이전을 포함한다고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
사례 Q&A
1. 부동산 권리의무승계계약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과세대상 자산을 실제로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유상 사실상 이전 주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양도 계약서에 매수자 부담으로 명시해도 실질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예,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자산을 양도한 자에게 부과되며 계약상 약정과 관계없이 실질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유사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899)에서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해석됩니다.
3. 등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 자산을 이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 사실상 이전이면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는 등기나 등록 없이도 사실상 자산 이전 시 양도 해당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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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화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회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15.01.23. ○○○조합(원) 甲은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2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준주거시설 용지지분(A토지)를 분양 받음.

 - 2015.01.23. ○○조합은 B시행사와 토지매매 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A토지 매입과 상가건축 시행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
하고 신축 후 조합원 1인 지분에 대한 대가로 상가(16.5㎡) 배분 예정

○ 질의내용

  - 甲조합(원)이 B시행자와 A토지 관련 매매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1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899, 2010.07.09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47, 20109.03.05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일, 현금 증여일, 증여 이유, 이혼일, 이혼 사유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자에게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01. 서면-2018-부동산-1512[부동산납세과-1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