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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법상 토지수용위원회 관할 기준

토지정책과-335  ·  2017.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지사가 시장을 대회관련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사업의 토지수용위원회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평창올림픽 대회관련시설사업에서 도지사가 시장·군수 등에게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게 된다고 보입니다. 개별 사례는 관련 법령·추진현황 검토가 필요합니다.
#평창올림픽법 #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사업시행자 #도지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35  ·  2017. 01.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5 (2017.1.11.)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도지사가 시장·군수 등을 대회관련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따라, 도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강릉시가 시행하더라도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관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관계법령과 추진현황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나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할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항: 도지사는 시장·군수 등을 시행자로 지정 가능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도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간주
사례 Q&A
1. 평창올림픽 대회시설사업 시장 지정 시 토지수용위원회 관할은?
답변
도지사가 시장 등에게 시행을 지정한 경우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로 판단됩니다.
근거
평창올림픽법 제30조 제3항토지보상법 제51조가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2. 올림픽 관련사업 도지사 직접 시행사업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어디서?
답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01-11자 회신 및 토지보상법 제5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3. 사업시행자 지정 방식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 구분이 달라지나?
답변
평창올림픽 대회관련시설사업에서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더라도 도지사 직접 시행사업으로 봅니다.
근거
평창올림픽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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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평창올림픽법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 관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5, 2017. 1.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평창올림픽 대회관련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평창올림픽법」제30조제3항(2016.5.29. 신설)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 관할이 강릉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인지?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인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제1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사업(제2호)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같은 조제2항에서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올림픽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관련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 등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도지사가 시장 등을 지정하여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시행하면 이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에 해당하므로, 동 사업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11. 토지정책과-3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