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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거주자의 이주대책 대상여부(용도변경 건축물)

토지정책과-909  ·  2017.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건축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용도변경된 건축물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일부를 거주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 등 부칙에 정한 예외와, 개별 사례별 사실관계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이주대책 #용도변경 #주거용 건축물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09  ·  2017. 02.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09, 2017.2.6.
  • 단순히 건축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 인정되지 않으면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닐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는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지며, 주거용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해 이주대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 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별로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를 위해 이주대책 수립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등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
  •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 1989년 1월 24일 전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 포함
  • 주거용 건축물 요건 및 거주기간 요건: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함
사례 Q&A
1.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쓴 경우 이주대책 받나요?
답변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해도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비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과거 무허가로 지은 건축물은 이주대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만약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로 지어진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예외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이주대책 대상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거용 건축물관계 법령 고시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40조의 거주요건 및 건축물 용도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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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일부를 거주용으로 사용·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주대책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09, 2017. 2.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을 건축(`96.7.9.)하여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용도변경(`05.3.24.)한 건축물에서 사업인정고시일(`15.12.15.) 전부터 건축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ㆍ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주대책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제2호)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은 동 규정, 부칙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주대책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야만 이주대책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으로, 질의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였다면 이주대책대상은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법 등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06. 토지정책과-9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