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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의 무상귀속 대상 해당 여부

산업입지정책과-360  ·  2017.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에는 속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에 규정된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통합지침에 따른 귀속 여부는 환경부 소관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무상귀속 #산업단지 #공공시설 범위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60  ·  2017. 02. 02.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60(2017.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공공시설에는 해당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에 정한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산업단지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상귀속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4조에 따른 귀속(또는 기부채납) 여부는 같은 지침 제3조에 따라 환경부 소관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처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문의 사항의 명확한 법 적용과 실무처리는 관련 부처인 환경부(통합지침 소관)에 질의할 것이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단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국가·지자체 무상귀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의 범위 규정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4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시 귀속(기부채납) 의무 규정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조: 각 부처별 소관업무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 및 구분
사례 Q&A
1.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에 포함되나요?
답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60 회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내용에 근거합니다.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지자체 귀속은 통합지침에 따르나요?
답변
통합지침 제44조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귀속 의무를 규정하지만, 이 사항은 환경부 소관임을 안내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통합지침 제3조에 따라 환경부 담당 영역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통합지침에 의거할 수 있으나, 최종 적용은 환경부 지침과 해석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 환경부 소관임을 명시했으므로, 환경부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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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무상귀속 대상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60, 2017. 2.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무상귀속 대상“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4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준공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일체를 지방자체단체에 귀속(또는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해야 하는지 대하여 질의

【회답】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에는 해당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라 산업단지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공공시설 중 무상귀속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44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귀속(또는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은 동 지침 제3조에 따라 환경부 소관사항이니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02. 산업입지정책과-3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