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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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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60, 2017. 2.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무상귀속 대상“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4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준공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일체를 지방자체단체에 귀속(또는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해야 하는지 대하여 질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에는 해당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라 산업단지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공공시설 중 무상귀속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44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귀속(또는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은 동 지침 제3조에 따라 환경부 소관사항이니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