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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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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④ 청산금을 받을 자가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환지처분전이라도 시행자가 청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청산금의 징수를 거부할 경우 공탁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공탁 할 수 있는 것인지?
청산금의 교부 징수는 원칙적으로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지처분 전에 환지청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에 의하여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 등과 협의할 사항으로 판 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