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환지처분 전 청산금 거부 시 공탁 가능성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 전 토지소유자가 청산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청산금 공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 전청산금 교부를 시행자가 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청산금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후에 청산금을 교부·징수하며, 환지처분 이전은 당사자 간 협의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청산금 #환지처분 #공탁 #토지소유자 #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09.05.
  • 원칙적으로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환지처분 공고 후에 확정된 청산금에 대해 이루어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환지처분 전에 환지청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로서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청산금 수령 거부에 따른 공탁절차는 환지처분 공고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사전에 공탁이 가능한지는 구체사업의 지정권자 등과 협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무상 환지처분 전 청산금 공탁은 원칙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별도 협의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6조(청산금의 징수·교부 등): 청산금을 받을 자가 불분명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청산금 공탁 가능
  • 도시개발법 제46조 제4항: 청산금 수령 불가 또는 거부 시 공탁 허용 규정
  • 도시개발법 및 관련 시행령: 환지처분 공고 후 청산금 교부·징수 원칙 명시
  • 환지처분 전 청산금 교부: 토지소유자-시행자 협의로 가능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 이전에도 청산금 공탁이 가능한가요?
답변
환지처분 이전에는 청산금 공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상 청산금 공탁은 환지처분 공고 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해석됩니다.
2. 토지 소유자가 청산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청산금 공탁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후 청산금이 확정된 이후가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지처분 전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환지처분 전 청산금 교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환지처분 전에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에 따라 청산금 교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환지처분 전 청산금 교부는 원칙 예외로, 당사자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청산금 수령 거부시 공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④ 청산금을 받을 자가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환지처분전이라도 시행자가 청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청산금의 징수를 거부할 경우 공탁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공탁 할 수 있는 것인지?

【회답】

청산금의 교부 징수는 원칙적으로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지처분 전에 환지청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에 의하여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 등과 협의할 사항으로 판 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5. 도시재생과-21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