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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 해석

기준-2021-법무소득-0236[법무과-4662]  ·  2022.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지주회사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금액 산정 시 해당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주주가 자신이 가진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받은 경우, 이후 지주회사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에서 해당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주회사 #유상감자 #의제배당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소득-0236[법무과-4662]  ·  2022. 09. 16.

  • 국세청 기준-2021-법무소득-0236[법무과-4662](2022.9.16.)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24, 2022.9.13. 회신에 근거하였습니다.
  •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받은 경우, 지주회사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의 산정에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가 됩니다.
  • 해당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되나, 지주회사 주식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산정의 기초가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와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과 관련이 있으며, 현물출자의 경우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법령 일치 여부에 따라, 세무 실무에서는 현물출자 당시 평가된 자회사 주식의 공정 시가를 근거로 지주회사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이 명확하게 안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현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호 나목: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지주회사 설립 등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 및 양도차익 과세이연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현물출자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7조는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 취득의 경우 취득 당시 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후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및 그 시행령은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은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 과세한다고 명시합니다.
3. 의제배당 산정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액면가액 등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 등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임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5, 2022.9.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24, 2022.9.13.
-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법인(이하 ⁠‘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전부 다른 법인(지주회사로 전환되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지주회사’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의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주주 등의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입니다.

1. 사실관계

 ○(16.4.) ○○○ 등 3인(이하, ⁠“주주”)이 소유하던 △△△(이하, ⁠“자회사”) 주식을 □□□(이하,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발행주식주주에게 교부

    * 현물출자로 □□□은 △△△의 최대주주가 되고 지주회사로 전환

   -주주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조특법 §38의2)

 ○(19.5.) 지주회사는 주주 일부에 대해 불균등 유상감자 실시

2. 질의내용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19.1.1. 시행,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19.4.1. 시행,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16.3.1. 시행, 대통령령 제27037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1.1. 시행,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16.4.1. 시행,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16. 기준-2021-법무소득-0236[법무과-46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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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 해석

기준-2021-법무소득-0236[법무과-4662]  ·  2022.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지주회사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금액 산정 시 해당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주주가 자신이 가진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받은 경우, 이후 지주회사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에서 해당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주회사 #유상감자 #의제배당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소득-0236[법무과-4662]  ·  2022. 09. 16.

  • 국세청 기준-2021-법무소득-0236[법무과-4662](2022.9.16.)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24, 2022.9.13. 회신에 근거하였습니다.
  •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받은 경우, 지주회사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의 산정에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가 됩니다.
  • 해당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되나, 지주회사 주식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산정의 기초가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와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과 관련이 있으며, 현물출자의 경우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법령 일치 여부에 따라, 세무 실무에서는 현물출자 당시 평가된 자회사 주식의 공정 시가를 근거로 지주회사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이 명확하게 안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현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호 나목: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지주회사 설립 등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 및 양도차익 과세이연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현물출자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7조는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 취득의 경우 취득 당시 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후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및 그 시행령은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은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 과세한다고 명시합니다.
3. 의제배당 산정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액면가액 등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 등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임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5, 2022.9.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24, 2022.9.13.
-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법인(이하 ⁠‘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전부 다른 법인(지주회사로 전환되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지주회사’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의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주주 등의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입니다.

1. 사실관계

 ○(16.4.) ○○○ 등 3인(이하, ⁠“주주”)이 소유하던 △△△(이하, ⁠“자회사”) 주식을 □□□(이하,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발행주식주주에게 교부

    * 현물출자로 □□□은 △△△의 최대주주가 되고 지주회사로 전환

   -주주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조특법 §38의2)

 ○(19.5.) 지주회사는 주주 일부에 대해 불균등 유상감자 실시

2. 질의내용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19.1.1. 시행,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19.4.1. 시행,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16.3.1. 시행, 대통령령 제27037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1.1. 시행,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16.4.1. 시행,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16. 기준-2021-법무소득-0236[법무과-46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