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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이윤 분양,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 해당 여부

산업입지정책과-3240  ·  2018.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에 5% 이윤을 더해 분양하면 산업입지법 시행령상의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에 해당하나요?

S요약

산업입지법 시행령상 산업시설용지에 조성원가에 5% 이윤을 더해 공급하는 경우, 이는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윤을 반영해 산정한 분양가격은 분양촉진 등 제도 취지상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업입지법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이윤율 #분양가격 #조성원가 초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240  ·  2018. 10.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240(2018.10.15.)
  • 국토교통부는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에 5% 이윤을 합산하여 분양하는 경우, 이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7항 제1호나목상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산업시설용지에 이윤율을 부가하는 것은 분양촉진 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원시설용지 매각대금의 일정 비율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에 사용할 경우, 공공사업시행자의 역차별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추가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령 조항들은 조성원가 계산에 이윤 포함을 허용하고, 이를 넘지 않는 한 '조성원가 초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실무 해석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7항 제1호나목: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정의와 기준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제3항: 조성원가 및 이윤율 적용 등 분양가격 산정 방식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 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 관련 기본 법령
사례 Q&A
1. 산업시설용지 분양가에 5% 이윤 추가 시 법적 문제 있나요?
답변
조성원가에 5% 이윤을 더해 공급하는 것은 산업입지법상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조성원가+이윤의 가격은 '조성원가 초과'가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산업입지법 시행령에서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입지법 시행령상 조성원가에 이윤을 더한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분양촉진 취지와 시행령상 분양가격 산정 방식에 따라 이윤 추가분도 허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공공사업시행자가 분양가 조정 시 어떤 제약을 받나요?
답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조정할 때 조성원가와 허용된 이윤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제약이 없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제1항~제3항에서 이윤율을 적용한 가격 산출은 가능하며, 이를 규제하는 별도 내용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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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입지법상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240, 2018. 10. 15.,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에 5% 이윤을 합하여 공급(분양)하는 경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나목의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 으로 공급하는 용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0조제7항제1호나목의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에 이윤율을 적용한 산업시설용지를 포함시킬 경우, - 지원시설용지 등의 면적이 미미하더라도(산단 면적의 10% 미만) 분양촉진을 위해 산업시설용지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입지여건이 좋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 면적이 산단 면적의 10% 이상이 되면 지원시설용지 등(산단 면적의 10% 미만)에 대한 매각대금의 일정비율을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등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 분양촉진을 위해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분양가격을 조정한 공공사업시행자가 역차별을 당하게 되므로, 분양촉진을 위한 제도 취지와 상충됨에 따라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조성원가에 이윤율을 적용한 산업시설용지는「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나목의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라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0. 15. 산업입지정책과-32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