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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 시 절차 이행

도시재생과-1430  ·  2015.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된 상황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려면 관련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구역지정 제안 등 절차를 새로 이행해야 합니까?

S요약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신청 기간 내 진행 중인 경우,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따라야 하며, 신청기간이 취소되어 해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상의 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바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전환절차 #인가신청기간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30  ·  2015. 06. 0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30(2015.6.4.) 회신에 따름.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진행 중인 경우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인가신청기간 지정이 취소되어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0조의 해제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을 단순히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전환 규정이 없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 같은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새로운 구역지정 제안 등 절차만으로 즉시 전환하는 것은 제한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및 사업절차 규정
  •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적용
  • 도시개발법(시행일 2002.12.30.):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절차 등 도시개발사업의 기본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4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요건 및 해제 절차 명시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직접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5-도시재생과-1430 회신에 따르면 기존 사업의 인가신청 기간 내에는 각각 해당 법령을 따라야 하며, 전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신청기간이 연장된 경우 어떤 법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신청기간이 연장된 경우 종전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인가 신청기간이 남아 있다면 종전의 관련 법령 적용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해제된 후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신청기간 취소 등 해제 요건 발생 시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른 해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도시개발사업으로의 신규 지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0조국토교통부 회신의 해제 절차 언급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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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시 절차이행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30, 2015. 6.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신청 기간이 지정(2016. 5. 31까지 연장)되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 할 경우 도시개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역지정 제안 등의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 또는 신청기간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계획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 590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가권자가 시행인가 신청 기간을 2016. 5.31까지 연장한 경우라면 종전의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건 질의사항에 있어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 신청기간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라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개발법」의 시행일인 2002.12.30.일을 기산일로 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면 그 지정이 해제된 것 으로 보아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절차를 따라야 할 사항인바,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4. 도시재생과-14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