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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 사직 효력 발생 요건과 제한 사유

근로개선정책과-371  ·  2013.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통상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라도 해지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사직서 제출 #사직 효력 #근로계약 해지 #민법 제660조 #사직 수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371  ·  2013. 01. 0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71(2013.01.09) 회신 내용임.
  •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입니다.
  • 회사 측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수리를 거절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30일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공사 등의 조직 내 비위행위 관련해 사직 제한 조항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에 따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함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1996.07.30. 95누7765)에서도 사직서 제출로 인한 계약 해지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660조 (고용의 해지통고): 당사자 일방은 언제든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 후 30일이 경과함으로써 종료
  • 고용노동부 답변: 특별한 내부규정이나 제한이 없는 경우, 사직서 제출 시 해지 의사표시로 인정
  • 대법원 1996.07.30. 선고 95누7765: 사직서 제출만으로도 일정 기간 경과 후 근로계약 해지 효력 발생
사례 Q&A
1. 회사에 사직서 제출 후 사직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민법 제660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30일 경과 시 자동 해지로 봅니다.
2.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이 해지되나요?
답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사직서 제출과 일정 기간 경과만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3. 비위행위자가 사직서를 냈을 때 회피 목적으로 사직 제한이 가능한가요?
답변
내부 규정이나 제한 조항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로 사직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다면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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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71, 2013. 1.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사의 규정에 비위행위 등에 따른 사직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때 비위행위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위 공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30일 이상 경과되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민법」 제600조와 내부규정에 제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사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됨(대법원 1996.07.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09. 근로개선정책과-3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