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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개인차입 이자율 시가 적용과 부당행위계산 여부

서면-2019-법인-4083[법인세과-485]  ·  2020.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만 금전을 차입할 경우 적용해야 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만 금전을 차입하고 비특수관계인 차입금이 없는 경우, 해당 거래의 이자율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하는 것이며,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했다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당좌대출이자율 #법인 금전차입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제52조 #시가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083[법인세과-485]  ·  2020. 02. 20.

  • 국세청 서면-2019-법인-4083(법인세과-485, 2020-02-20) 회신 기준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예: 4.6%)을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특수관계인 이외에 차입금이 없으므로 적용이 불가능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해당 이자율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유사 질의 및 예규(법인세과-80, 법인세과-257, 법인세과-617 등)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부당히 조세 부담이 감소하면 시가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유형 및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금전 차용 시 시가 산정 기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사용, 단 특수관계인 이외 차입금이 없으면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당좌대출이자율(연 4.6%) 및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법 명시, 특수관계인 이외 차입 없음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사례 Q&A
1. 특수관계인 개인에게서만 돈을 빌린 법인이 적용해야 할 이자율은?
답변
이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로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특수관계인 이외 차입이 없을 때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지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당좌대출이자율이란 무엇이며 그 비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의 비율(1,000분의 46)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으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추가 과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입한 경우 불리한 세무 처분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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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이하“질의법인”이라 함)은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주주인 ㅁㅁㅁ(지분율:98.57%)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지급조건은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하는 것으로 약정함

- 질의법인은 ’18년 사업연도 기준 타 금융권 차입금 없이 특수관계자 차입금만 있음

2. 질의내용

○대주주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해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5. ⁠(생략)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이하생략)

4. 관련예규

○ 법인세과-80, 2011.1.3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257, 2011.4.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할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617, 2009.5.25.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의해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하고, 동 선택 비율은 해당사업연도의 모든 금전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2. 20. 서면-2019-법인-4083[법인세과-4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