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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투자포함·제외방법 변경 요건(조특법)

조세법령운용과-924  ·  2022.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한 이후 투자제외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면 최소 3년간 그 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이후 4년 또는 5년까지 계속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는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바꾼 후 다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면 또다시 3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내국법인 #투자포함방법 #투자제외방법 #조세특례제한법 #공제방법 선택 #3년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924  ·  2022. 08. 22.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2022-08-22) 유권해석 회신임.
  •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3년간 연속하여 해당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일 기업이 4년 또는 5년까지 투자포함방법을 계속 적용했다면,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투자제외방법으로의 전환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투자포함방법→투자제외방법 전환 후, 다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면 새로 3년간의 의무적 적용기간이 시작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반드시 각 사업연도에 적용한 선택 방법 및 기존 방식의 적용 연수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3항: 내국법인은 투자합계액 등을 공제하는 투자포함방법 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투자포함방법 선택 시 3년간 의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투자합계액 등 산정방법 구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방법 선택 및 적용 기간, 재선택 시 3년 의무 적용 내용 추가 규정
사례 Q&A
1. 내국법인이 3년 후 투자포함방법에서 투자제외방법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네, 3년간 투자포함방법을 유지한 이후에는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소한 3년을 연속 적용한 후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투자제외방법으로 바꾼 뒤 다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답변
예, 투자제외방법 적용 이후 재선택이 가능하며, 다시 적용 시에는 또 3년간 투자포함방법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투자제외로 전환했다가 다시 투자포함방법을 택하면 새로운 3년 의무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투자포함방법을 5년간 계속한 뒤 투자제외방법으로 반드시 바꿔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5년 이상 연속 적용도 허용되며, 그 이후에 투자제외방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의하면 3년 이상 계속 적용 후에는 연장도 가능하고, 그 이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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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투자합계액 등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이하 ⁠‘투자포함방법’이라 한다)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투자포함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법(이하 ⁠‘투자제외방법’이라 한다)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3년 이상 투자포함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한 이후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다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면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그 투자포함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22. 조세법령운용과-9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