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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투자합계액 등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이하 ‘투자포함방법’이라 한다)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투자포함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법(이하 ‘투자제외방법’이라 한다)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3년 이상 투자포함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한 이후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다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면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그 투자포함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