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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골프장·콘도 개발예정부지의 적격분할 및 현물출자 요건

서면법규과-1150  ·  2014.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 또는 콘도 개발예정부지 및 건설중인 자산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또는 현물출자 요건 중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또는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 및 콘도 개발예정부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분할 또는 현물출자 시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자산은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해당 사업을 계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골프장 개발예정부지 #콘도 현물출자 #미착공 #사업용 고정자산 #법인세법 #적격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150  ·  2014.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150(2014-10-31)
  • 분할법인이 골프장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 개발예정부지 및 관련 건설중인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해당 자산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특례 적용을 위한 핵심 요건인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공사 착공 전인 콘도개발예정부지를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피출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콘도 사업을 착공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분할 또는 현물출자 과정에서 이러한 개발예정부지 등은 직접 사용 자산 여부 및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적격분할·현물출자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며, 분할시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처분에 관한 요건 제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범위와 80% 이상일 경우의 제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판단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와 피출자법인의 사업 계속 요건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및 제80조의2: 현물출자 시 승계사업의 계속 판단 및,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공사 미착공 시 요건 불충족
사례 Q&A
1. 골프장 예정부지는 적격분할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 개발예정부지 및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직접 사용한 자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의 3년 이상 직접 사용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적격분할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공사 미착공 콘도 예정부지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 충족 가능한가요?
답변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콘도 개발예정부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공사 미착공 시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해석상 공사 착공이 없으면 승계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골프장·콘도 개발 예정지의 현물출자·분할 시 법인세 세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개발 예정지 등 미착공 자산은 직접 사용 자산이 아니므로 특례 적용 요건 불충족으로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미착공 자산은 법인세법상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또는 사업 계속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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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콘토)개발예정부지 및 관련 건설중인 자산’은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골프장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 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하고 있는‘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개발예정부지 및 관련 건설중인 자산’(이하 ⁠“해당 자산”)의 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해당자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 항의‘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내국법인이 공사 착공 전인 콘도개발예정부지를 콘도 분양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 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까 지 동 콘도개발예정부지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 의2 제1항 제2호의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1) 골프장사업 인허가 취득, 설계완료 및 착공계 제출 상태이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B골프장 개발예정부지와 건설중인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1-2) 골프장사업 인허가 취득, 설계완료 및 착공계 제출 상태이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B골프장 개발예정부지와 건설중인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2) C콘도 예정부지를 콘도 분양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콘도 개발계획 수립, 설계 등의 분양 준비를 진행할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은 건설업(토목․건축․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콘도운영업, 기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 골프장운영업은 물적분할, 콘도운영업은 현물출자 하고자 함

  - 골프장운영업 및 콘도운영업 관련 자산은 △△북도 ○○시 소재 아래 자산이 유일함

 ○ 골프장운영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A 골프장

   - 200*.**월 회원분양 개시, 200*.*월 영업 개시 후 현재 운영 중

   - 고정자산 *,***억원(토지 및 건물 *,***억원,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 **억원)

  (2) B골프장 예정부지 등

   - 현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지정

   - 고정자산 ***억원(토지 ***억원, 건설중인 자산 ***억원*, 기타 고정자산 *억원)

    * 골프장 설계 관련 비용 및 골프장 인․허가 비용 등

   - 2014.*월 현재 골프장사업 인허가 취득 완료상태이며, 설계완료 후 개발 계획 수립 중이나 공사에 착공하지는 않은 상태임

○ 콘도운영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0*.**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A콘도(호텔형, 회원제), B콘도(별장형, 공유제 분양)는 1차로 개발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음

    질의법인에서 2차로 개발이 계획되어 있던 C콘도 예정부지는 ⁠“○○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 고시”에 의해 콘도로 계획되어 있으며, 공유제 분양 목적으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임

  (1) A콘도(회원제 콘도)

   - 200*.**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 20**.*월 회원 분양 개시

   - 201*.*월 콘도운영업 개시

   - 사업용 고정자산 ***억원(토지 및 건물 ***억원, 기타 비품 등 고정자산 **억원)

  (2) B콘도(미분양 콘도 90실)

   - 200*.**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200*.*월 분양 개시

   - 201*.**월 미분양콘도에 대해 A콘도와 동일하게 객실판매용으로 운영 개시

   - 사업용 고정자산 ***억원(토지 및 건물 ***억원)

  (3) C콘도 예정부지(A콘도와 B콘도를 포함한 동일 리조트 내 위치)

   - 201*.*월 ○○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 고시에 의해 콘도개발 예정으로 승인

   - 고정자산 ***억(토지 ***억, 건설중인 자산 **억*)

    * 콘도 인․허가 관련 비용 등

   - 공유제 분양목적으로 개발 예정이며 현재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외부용역발주 검토 중이며, 2015년부터 분양 계획이나 공사에 착공하지는 않은 상태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 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2014.3.14. 신설)

 ② 영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 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 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⑪ 피출자법인 및 재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 제6항 및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31. 서면법규과-1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