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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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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사용자가 지급하는 학자금, 의료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희망퇴직한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이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인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때는 2월 말일로 함)에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희망퇴직한 직원에게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자녀학자금, 의료비,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기로 노사합의함
- 자녀학자금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의 학자금
- 의료비 : 연 300만원 이내 지원
- 건강검진비용 : 매년 1회 검진비용 전액
2. 질의내용
○퇴직후 지급되는 자녀학자금, 의료비, 건강검진비용의 복리후생비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노사간 합의에 따라 직원 퇴사후 3년간 복리후생적 학자금 등이 지원되는 바, 희망퇴직한 직원이 지급받는 해당 소득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퇴직소득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구분된 소득에 따른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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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2013.2.15) 대통령령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임원퇴직급여 특정금액 초과금액 손금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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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2013.1.1) 법률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2013.1.1) 법률제11611호로 개정된 것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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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삭제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 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제외 기여금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나.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삭제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55 (2015.10.13)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해당 법인과 자회사와의 연봉․성과급 등의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434 (2014.08.05)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제도 46011-10535, 2001.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363 (2006.03.2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5누33716, 2015.09.02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고,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
○ 조심2014중0933, 2014.05.09
「소득세법」제22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제4호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단헌법 시행세칙 제8조 제6호가 사실상 OOO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동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곧, 퇴직금과 공료사례금을 합한 금액)을 퇴직금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라고 할 것이다
○ 국심2006중3454 , 2007.04.04
통상의 퇴직금 외에 공로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지급된 위로금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에 속하는 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 원천세과-598 (2011.09.30.)
귀 질의의 경우,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800, 1998.07.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399 (2003.03.31.)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1800 (1998.07.03.)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학자보조금 지급규칙”에 준하여 퇴직후 일정기간(4년 또는 정년 잔여기간 도래일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자녀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학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853 (2013.7.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매년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회사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퇴직 후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특별공로금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회사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일)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25.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36[법령해석과-2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